아파트 단지에 몇 달째 세워둔 차, 지자체가 치울 수 있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치 차량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차량을 일정한 곳으로 옮긴 뒤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안이라는 사실이나 몇 달째 세워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요건 충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오래 세워진 차를 길가의 방치 차량처럼 처리할 수 있는지는 주차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시행 중인 자동차관리법 제26조는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한 경우를 서로 다른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본문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면 ‘도로에 방치한 차’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2호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에는 며칠 또는 몇 달이라는 기간 숫자가 없으며, 제26조 자체는 ‘도로’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2호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자동차를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경우에도 아파트 단지 안이라는 위치와 방치 기간에 관한 말만으로는 ‘타인의 토지’인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정해진 기간을 넘겼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의 구체적인 값은 이 글의 자료에 없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조치·효과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2호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3호금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차량을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소유자·점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음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차량을 매각·폐차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매각·폐차 비용을 충당한 뒤 잔액이 남음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4항소유자·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알 수 없으면 공탁하여야 함

지자체는 차를 옮긴 뒤 폐차까지 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제2항에 따라 차량을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스스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차량을 옮기고 명령하는 단계와 매각·폐차하는 단계는 요건이 다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매각·폐차는 소유자나 점유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들을 알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매각·폐차 비용도 소유자나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충당하고 돈이 남으면 제4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공된 자료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과태료 조문과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방치 행위에 대한 형량이나 과태료 액수를 제26조만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의 공표 자료도 제공된 자료에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에 차를 몇 달 세워두면 지자체가 치우나요?

몇 달째 세워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처리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에 계속 방치한 경우인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상 방치한 경우인지에 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차 주인을 모르면 지자체가 폐차할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은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각·폐차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돈이 있는데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다면, 제4항에 따라 그 잔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 차량에도 도로 방치 차량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와 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는 요건이 다릅니다. 제26조는 아파트 단지 안의 장소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정하지 않으므로, 단지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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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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