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몇 달째 세워둔 차, 지자체가 치울 수 있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몇 달 동안 세워뒀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한 경우를 따로 규정합니다.

두 경우의 요건은 다릅니다. 도로 방치 규정에는 기간 숫자가 없고, 타인 토지 방치 규정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일 것이 함께 요구됩니다. 제26조 자체는 ‘도로’와 ‘타인의 토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안이라는 위치나 ‘몇 달째’라는 기간만으로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6조제1항의 어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매각·폐차 비용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즉, 단지 안의 장기 주차 차량도 제26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법에 따른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 주차라는 이유만으로 매각·폐차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2호·제3호, 제2항·제3항·제4항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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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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