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의 방치 차량, 지자체가 치울 수 있나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아파트 단지에 세운 차가 여러 달 동안 그대로 놓여 있다면, 지자체가 처분할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답은 “그 차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가지 방치 상황: 도로 vs 타인의 토지

자동차관리법 제26조는 자동차 소유자나 점유자가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행위를 규정합니다.

첫 번째는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법문에 기간 제한이 없어 도로에 계속 놓여 있으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의 접도로나 진출입로 같은 도로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에 세운 차라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 정해진 기간 이상 놓여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가 공동소유 부동산이거나 타인 소유지라면 이 규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간의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단순히 “몇 달”이 항상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의 처분 절차

아파트 단지의 차가 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해야 합니다. 이는 지자체의 의무 사항입니다.

만약 소유자나 점유자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신원을 알 수 없으면, 지자체는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자체에게 재량이 있습니다.

비용 처리

처분에 드는 모든 비용은 원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매각해서 그 비용을 충당한 뒤 남은 돈이 있으면,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잔액을 공탁합니다.

결국 누가 정하나

중요한 점은 아파트 단지 내의 차량이 정확히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타인의 토지 방치라면 정해진 기간이 얼마인지는 대통령령과 구체적인 현지 상황(도로인지 토지인지, 단지 규칙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운 기간만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상황이라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동차의 강제 처리)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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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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