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은 작은 부품 교체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아니요.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튜닝 전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하려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부품이 작다는 사정만으로 승인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해당 변경이 국토교통부령상 승인 대상 항목인지가 기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은 승인 대상 항목의 튜닝을 하려는 자동차소유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다만, 이 자료에는 승인 대상 항목의 구체적 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정 부품 교체가 승인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법률 조문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뒤의 작업 방식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튜닝 승인을 받은 사람은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제작자등이 할 수 있는 튜닝 작업의 범위 역시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튜닝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3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를 “일시적 튜닝”이라고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승인을 받으면 제43조제1항제3호의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튜닝검사에 관한 규정이며, 일시적 튜닝을 승인 없이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전성확인 규정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의 안전성이 확인되면, 그 장치로 튜닝할 때 승인과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34조제4항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3일에는 아직 시행 전인 규정입니다.

승인 없는 튜닝과 운행의 벌칙

자동차관리법 제81조는 다음 행위를 벌칙 대상으로 둡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행위
  •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행위

해당하는 경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운행과 관련해서는 튜닝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조문상 요건입니다.

한편 제34조제2항의 작업 주체 관련 의무 위반은 제81조제19호와 제20호에 적힌 행위와 같지 않으므로, 위 두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작은 부품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 변경이 국토교통부령상 승인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법률은 승인 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승인기준ㆍ절차를 국토교통부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 제2항, 제3항
  •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 제20호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4조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