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정말 모든 부품 교체에 승인이 필요할까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선정 질문은 자동차 튜닝이 작은 부품 교체까지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묻는다. 직관적으로는 “모든 튜닝에 승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령은 다르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보면, 승인 의무는 특정 항목에만 적용된다.

승인 대상은 ‘모든 튜닝’이 아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핵심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다. 모든 부품 교체가 승인 대상은 아니라는 뜻이다. 엔진 성능, 배기 시스템, 현가 장치, 브레이크 등 법령이 명시한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항목 목록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해진다. 따라서 작은 부품 교체라도 그것이 규제 대상 항목에 포함되면 승인이 필요하고, 규제 대상이 아니면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있다.

누가 승인하고, 누가 작업하는가

승인을 받으려면:

  1. 승인권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청
  2. 작업 시행자 제약: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만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함 (제34조제2항)

즉, 승인을 받았더라도 무면허 정비소나 무단 개인 정비는 불가능하다. 적절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통해야 한다.

예외: 일시적 튜닝

제34조제3항은 특수한 경우의 예외를 마련한다:

자동차소유자가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단어는 **“받을 수 있다”**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지다. 정해진 용도의 자동차에 한시적으로만 튜닝할 때는 일시적 튜닝 승인이라는 별도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위반했을 때의 법적 결과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서 튜닝 위반에 관한 벌칙을 규정한다:

  • 제19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 제20호: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목할 점은 제20호의 “알면서”라는 요건이다. 무단 튜닝된 차를 알지 못한 채 운행하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튜닝 시공 자체는 소유자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결론

자동차 튜닝에 승인이 필요한지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항목이라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외는 자유다. 승인 대상 항목의 구체적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4조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