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작은 부품을 바꿀 때도 승인이 필요할까?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튜닝하려는 때입니다. 승인 대상 항목을 승인 없이 튜닝하면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작은 부품 교체가 승인 대상인지는 이 글감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바꾸기 전에 궁금한 점은 교체 규모보다 해당 항목이 승인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지입니다. 승인 대상 항목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제시된 자료만으로 부품별 승인 여부를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

모든 튜닝이 승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한 튜닝에 승인을 요구하므로, 모든 튜닝에 승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부품이나 작업이 그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감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승인 없이 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 제81조제19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0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승인 대상인지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품 교체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부품별 승인 대상 여부는 이 글감만으로 판단할 수 없음
승인을 받은 뒤 튜닝 작업을 받음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2항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작업을 받아야 함

제34조제2항은 승인을 받은 사람이 튜닝 작업을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받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시된 제81조제19호와 제20호는 각각 무승인 튜닝과 튜닝 사실을 알면서 한 운행을 규정하므로, 제34조제2항 위반에도 이 두 호의 벌칙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 튜닝은 승인이 없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제34조제3항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튜닝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승인을 받으면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성이 확인된 장치라면 승인 없이 튜닝할 수 있나요?

제34조제4항에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의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그 장치로 튜닝하면 승인과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법률 제21817호에 따라 새로 마련되어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81조가 정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승인 없이 튜닝한 경우와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경우가 각각 제19호와 제20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경향은 이 자료만으로 제시할 수 없으며, 공표 자료 없음으로 처리합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뗀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작은 부품 교체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부품 교체가 승인 대상인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튜닝하려는 경우 승인이 필요하며, 특정 부품이 그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감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를 운전하면 처벌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0호는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튜닝 작업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승인을 받은 사람은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제작자등의 작업 범위도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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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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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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