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작은 부품 하나까지 전부 승인받아야 할까
요약 및 결론: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항목에 대해서만 튜닝 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대상 항목을 승인 없이 튜닝한 사람과, 승인 없이 튜닝된 차량임을 알면서 운행한 사람은 같은 법 제81조제19호·제2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률 조문 자체가 승인 대상을 열거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에 맡겨 놓았기 때문에, 부품 교체를 했다고 해서 전부 이 승인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관리법은 2026년 6월 16일과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개정으로 튜닝 관련 조문이 최근에도 손질됐고,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추가 개정까지 예고돼 있어 어느 시점 조문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헷갈리기 쉬운 시기다. "튜닝은 작은 부품까지 다 승인받아야 하나"라는 질문이 반복되는 이유는, 법 조문이 승인 대상을 직접 나열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이다. 이런 위임 구조를 모르고 제34조만 읽으면 모든 튜닝이 승인 대상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승인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은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승인 의무는 모든 튜닝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이 별도로 지정한 항목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어떤 항목이 승인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지는 국토교통부령 사항이며,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체에는 구체적 항목이 나오지 않는다.
부품 하나 교체하는 것도 다 승인 대상인가요
법률 조문 구조만 보면 답은 “아니다”다. 제34조제1항은 승인 대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목록에 없는 교체·작업까지 법률상 승인 의무가 생긴다고 볼 근거는 없다. 다만 실제로 어떤 부품 교체가 그 지정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국토교통부령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원문에는 그 구체적 목록이 실려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품은 승인 대상이다/아니다”를 개별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법률 조문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승인받은 뒤 튜닝 작업은 아무 데서나 받아도 되나요
아니다. 제34조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고 정해, 승인과 별개로 작업 주체까지 제한한다. 다만 이 제2항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벌칙 조항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제20호는 각각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을 한 자”와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자”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작업자 제한(제2항) 위반까지 이 두 호가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선거 유세차량처럼 일시적으로 튜닝할 때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34조제3항은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한해,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의 일반 승인과 달리 의무가 아니라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절차이며, 이 승인을 받으면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효과만 발생한다. 승인 자체를 면제해 주거나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 즉 별도 절차인 튜닝검사만 생략되는 것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승인 없이 튜닝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81조는 승인 없는 튜닝과 관련해 두 가지 행위를 각각 다른 호로 처벌한다. 튜닝을 직접 한 사람과, 이미 승인 없이 튜닝된 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사람을 나눠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승인 대상 항목을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없이 튜닝한 행위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 제81조제19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임을 알면서 운행한 행위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 제81조제20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운행자를 처벌하는 제20호는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라는 인식 요건을 명시하고 있어, 승인 없이 튜닝된 차인지 몰랐다면 이 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 호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병과 규정이 아니라 둘 중 하나가 선고되는 구조다.
실제로 얼마나 처벌받나요
자동차관리법 제81조가 정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는 상한선이다. 실제 선고 사례의 평균 형량이나 벌금 액수, 검찰·법원의 양형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실려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앞으로 승인 제도가 바뀌나요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법률 제21817호로 제4항·제5항이 새로 만들어졌지만, 이 개정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17일이다.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10월 3일 현재 제4항의 안전성확인 관련 내용은 아직 시행 전이지만, 기준일 현재 제34조가 정확히 몇 개 항으로 구성돼 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제4항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에 대해 승인권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그 장치로 튜닝하면 제1항의 승인과 제43조제1항제3호의 튜닝검사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 조항이 시행된 뒤에도 최종적으로 제34조가 몇 개 항으로 유지될지는 이후 예정된 다른 개정(2026년 12월 3일 시행, 2027년 7월 1일 시행) 각각의 개정 대상 조문 목록에 제34조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제81조도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법률 제21182호)과 2027년 7월 1일 시행 예정(법률 제21412호) 개정이 각각 예고돼 있지만, 두 개정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사용후 배터리 관련 호(제20호의9~제20호의12)의 신설·시행 시점과 연혁 표기뿐이다. 튜닝 승인 위반을 처벌하는 제19호·제20호와 그 법정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은 어느 시점 문언에서도 같다.
관련 법령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뗀 자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튜닝 승인 안 받으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에 따라 승인 대상 항목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튜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가 선고되는 구조다.
정비업체가 아니라 제가 직접 튜닝해도 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2항은 승인받은 튜닝 작업을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받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 의무를 어겼을 때 어떤 벌칙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선거 유세차량 튜닝도 승인 대상인가요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승인은 의무가 아니라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절차이며, 받으면 별도의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