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작은 부품 하나 바꿔도 승인받아야 할까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서 튜닝 승인 의무는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튜닝하려는 경우에만 생깁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부품 교체가 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34조제1항의 승인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승인 대상 항목을 승인 없이 튜닝하면 제81조제19호, 그렇게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면 제81조제20호가 적용됩니다. 두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21817호)에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안전성이 확인된 장치로 튜닝하면 승인과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전장치 하나 다는 것도 승인이 필요한가", "부품만 바꿔도 불법 튜닝인가"라는 질문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승인 대상과 벌칙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튜닝은 크든 작든 전부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튜닝이라고 해서 전부 승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법이 나누는 기준은 부품의 크기나 작업 비용이 아닙니다. 해당 작업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승인 대상 항목에 들어가는지가 기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문언만 보면, 작은 부품이라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항목에 해당하면 승인 대상입니다. 반대로 큰 작업이라도 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34조제1항의 승인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은 부품 교체니까 괜찮다”는 판단은 법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승인 대상 항목의 구체적인 목록, 승인기준과 승인절차는 자동차관리법이 모두 국토교통부령에 맡겨 두었습니다(제34조제1항·제5항).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에는 그 목록이 없습니다. 특정 부품이 대상인지는 국토교통부령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뒤에는 아무 곳에서나 작업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튜닝 승인을 받은 사람은 자동차정비업자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제작자등이 할 수 있는 튜닝 작업의 범위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제34조제2항의 작업 주체 의무를 어긴 경우는 제81조제19호(“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나 제20호(“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에 적힌 행위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승인 없이 튜닝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또는”)이며, 둘을 함께 매기는 형태가 아닙니다. 아래 표는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적 효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항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없이 튜닝제34조제1항, 제81조제19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제34조, 제81조제20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튜닝된 자동차인 줄 모르고 운행제81조제20호제20호는 “알면서”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 요건이 문제됨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승인 대상 항목이 아닌 부분을 튜닝제34조제1항제34조제1항의 승인 의무 대상이 아님
승인은 받았지만 자동차정비업자나 자동차제작자등이 아닌 곳에서 작업제34조제2항제81조제19호·제20호에 적힌 행위가 아님(다른 제재 여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 안 됨)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자동차 등의 일시적튜닝 승인제34조제3항승인을 받으면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안전성이 확인된 장치(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로 튜닝법률 제21817호로 신설된 제34조 규정승인과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이며, 2026년 10월 3일 현재 시행 전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와 제20호는 모두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라고 적고 있습니다. 제52조에서 제34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이를 어긴 때에도 같은 벌칙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제52조의 내용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튜닝을 한 사람이 아니라 운전만 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했다면 운전만 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0호는 제34조를 위반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0호에서 핵심 요건은 “알면서”입니다. 조문은 튜닝 사실을 알고 운행한 사람만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튜닝을 직접 한 사람에게는 별도로 제81조제19호가 적용됩니다.

선거 유세차처럼 잠깐만 튜닝하는 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3항은 “일시적튜닝”이라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둡니다.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하는 데 쓰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입니다. 이런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튜닝하려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으면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인정되는 것은 튜닝검사뿐입니다. 일시적튜닝의 대상 자동차는 연설ㆍ대담용 자동차에 한정되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튜닝 전체로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튜닝 승인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도 국토교통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페달오조작방지장치 같은 안전장치를 달 때는 달라지나요?

2026년 12월 17일부터 달라질 예정이지만, 2026년 10월 3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법률 제21817호(2026년 6월 16일 공포)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에 대해 승인권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를 새로 규정했습니다. 그런 장치로 튜닝하면 제34조제1항의 승인과 제43조제1항제3호의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법제처 원문에는 이 규정이 제34조제4항으로 실려 있습니다.

조문에 붙은 “<신설 2026.6.16>“은 공포일이지 시행일이 아닙니다. 법률 제21817호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므로 시행일은 2026년 12월 17일입니다. 안전성확인의 기준ㆍ절차를 국토교통부령에 맡기는 부분도 같은 날 시행됩니다. 안전성확인 대상 장치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3일 현재 안전장치를 설치할 때는 제34조제1항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승인 대상 항목에 해당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벌칙 조문이 바뀌나요?

튜닝 관련 벌칙의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는 법률 제21182호(2026년 12월 3일 시행)와 법률 제21412호(2027년 7월 1일 시행)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의 문언에서도 제19호(승인 없는 튜닝)와 제20호(알면서 운행)의 내용은 같고, 법정형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는 항 없이 여러 호를 나열하는 구조입니다. 제19호·제20호 외에도 번호판 가림, 차대번호 훼손 같은 다른 위반 행위가 같은 법정형으로 묶여 있습니다. 제81조를 개정하는 두 법률의 부칙에는 튜닝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제20호 위반에 대해 실제로 어느 정도가 선고되는지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 이 주제의 판례가 없습니다.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법정 상한인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뿐입니다. 실제 형은 이 범위 안에서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뗀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불법 튜닝 벌금은 얼마인가요?

A.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에 따라 승인 대상 항목을 승인 없이 튜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게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사람도 제81조제20호에 따라 같은 형에 처해집니다. 벌금 상한은 1천만원이고, 실제 선고 수준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불법 튜닝된 중고차인 줄 모르고 샀는데 운전하면 처벌되나요?

A.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0호는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운전자를 처벌하려면 튜닝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조문에 따르면 승인 없이 튜닝을 직접 한 사람에게는 별도로 제81조제19호가 적용됩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달 때도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법률 제21817호는 안전성이 확인된 장치로 튜닝하면 승인과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이 규정은 2026년 12월 17일에 시행됩니다. 2026년 10월 3일 현재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그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승인 대상 항목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성확인 대상 장치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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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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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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