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작은 부품 교체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부품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은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따라서 먼저 교체하려는 부품과 작업 내용이 승인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 대상이라면 작업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사람은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승인 대상 항목의 구체적인 목록이 없으므로, 특정 부품 교체가 승인 대상인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승인 대상 튜닝을 승인 없이 한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0호는 제34조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사람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운행에 관한 벌칙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점이 요건입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부품의 크기가 아니라 해당 작업이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승인 대상 항목인지입니다.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항
  •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제20호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4조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