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처벌받거나 구속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1조와 제244조의3만으로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거나 구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조문에는 진술 거부나 고지 누락에 대한 벌칙 또는 구속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신문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먼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법경찰관에게 질문과 확인을 요구하는 규정이며, 피의자에게 해당 사항을 반드시 답해야 한다는 의무를 직접 정한 문언은 아닙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여기서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고지에는 성명이나 주거 등에 관한 질문을 제외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241조의 질문이라고 해서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 거부의 범위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조문만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지 후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물어야 하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기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남깁니다.
정리하면, 신원 확인을 위한 질문은 피의자신문에서 먼저 이루어지지만, 현행 조문은 그 질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 의무나 이름을 말하지 않은 데 대한 처벌·구속을 직접 규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고지와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 거부 가능성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형사소송법」 제241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제4호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