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때 명시된 조건과 달라 근로계약을 해제하면 귀향 여비를 받아야 하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고, 근로자가 그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입사 조건이 기대와 다르거나 그만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문상 귀향 여비 지급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들은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달랐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끝내려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근로계약 해제·귀향 여비는 각각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특히 귀향 여비는 모든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근로계약 해제와 거주 이전이라는 요건이 함께 문제 됩니다.

근로조건이 다르면 근로계약을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즉시 해제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절차이며, 근로계약이 저절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입사 때 들은 말” 전체를 대상으로 삼지 않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요건으로 둡니다. 제19조만으로는 제17조가 어떤 사항을 어떻게 명시하도록 하는지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귀향 여비는 어떤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나요

귀향 여비는 근로계약이 해제되었고,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거주를 변경하지 않은 근로자에게까지 지급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귀향 여비의 구체적 범위나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비의 종류, 지급액, 전액 지급 여부는 제19조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손해배상 청구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계약 해제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노동위원회 신청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
근로계약 해제 후,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에 대한 귀향 여비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함

노동위원회에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 신청은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제19조제2항은 노동위원회 신청을 의무로 정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으며”라고 정합니다.

귀향 여비 지급 의무와 노동위원회 신청 가능 여부는 같은 항에 있어도 성격이 다릅니다. 귀향 여비는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되나요

글감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을 직접 연결하는 벌칙이나 법정형의 내용이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07조·제109조·제116조가 함께 개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19조 위반의 처벌 조항이라고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글감에는 제19조와 관련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공표된 실제 선고 수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19조 위반에 관한 실제 처벌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조건이 다르면 무조건 귀향 여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의 귀향 여비는 근로계약이 해제되었고,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설명한 조건과 실제 조건이 다르면 계약은 자동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선택입니다.

귀향 여비는 얼마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는 귀향 여비의 금액과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제19조 문언만으로 특정 교통수단의 비용이나 전액 지급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