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조건이 달라 그만두면 고향 갈 차비는 회사가 꼭 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경우에 따라 사용자는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사 때 들은 조건과 실제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든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먼저,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두 조치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근로계약 해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거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향 여비는 별도의 요건 아래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즉, 다음 두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입니다.

  1.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것
  2.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사람일 것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은 사용자가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조문에는 귀향 여비의 구체적인 범위나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신청할 수 있으며”라고 정한 선택 사항이고, 귀향 여비 지급 의무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단순히 입사 조건에 차이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랐는지, 그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제했는지, 그리고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했는지에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
  •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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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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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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