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조건이 달라 그만두면 고향 갈 차비는 회사가 꼭 줘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사용자는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사 때 들은 조건과 실제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든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먼저,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두 조치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근로계약 해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거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향 여비는 별도의 요건 아래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즉, 다음 두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입니다.
-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것
-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사람일 것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은 사용자가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조문에는 귀향 여비의 구체적인 범위나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신청할 수 있으며”라고 정한 선택 사항이고, 귀향 여비 지급 의무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단순히 입사 조건에 차이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랐는지, 그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제했는지, 그리고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했는지에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
-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