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조건이 달라 그만둘 때, 고향 갈 차비는 회사가 꼭 줘야 하나요?
간단한 답: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할 때 들은 근로조건과 실제가 다를 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는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조건이 다를 때 근로자의 권리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은 근로조건 위반 시 근로자의 권리를 이렇게 정합니다.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손해배상 청구와 근로계약 해제가 모두 근로자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도 근로자의 선택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향 여비: 언제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은 귀향 여비에 관해 이렇게 정합니다.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가 귀향 여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1: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것
입사 조건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를 해제한 경우.
조건 2: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여야 할 것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란,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이 일자리를 위해 이사해 온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 지방에서 서울로 일하러 나온 경우
- 고향에서 떠나 다른 도시로 취업한 경우
- 거주지를 옮겨 새로운 일터에서 일하기 시작한 경우
이런 상황이 해당합니다.
두 조건이 모두 맞으면?
근로계약이 해제되었고, 동시에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라면, 회사는 귀향 여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법적 의무입니다.
정리
질문의 답: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입사할 때 들은 근로조건이 실제와 달라 근로계약을 해제했으면서, 동시에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라면, 회사는 귀향 여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