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조건이 실제와 달라 근로계약을 해제하면 귀향 여비를 받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르면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때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해제되었고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했다면, 사용자는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사 때 들은 조건과 실제 조건이 달라 이동 비용까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19조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과 귀향 여비 지급 요건을 구분해 정하고 있습니다.

입사 때 들은 조건이 다르면 바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은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입사 때 들은 말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은 손해배상 청구도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선택으로 정합니다.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이 저절로 해제되거나 손해배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
근로계약이 해제되고,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경우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사용자는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함

귀향 여비는 어떤 경우에 회사가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귀향 여비 지급 의무는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에게 생깁니다.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은 귀향 여비의 범위나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지급액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는 확인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에 연결되는 벌칙·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자체가 명시하는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와 근로계약의 즉시 해제, 노동위원회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의 귀향 여비 지급입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조건이 다르면 고향 갈 차비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은 근로계약이 해제되고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귀향 여비 지급 의무를 둡니다. 조건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귀향 여비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노동위원회에 꼭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은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노동위원회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문언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이 다르면 계약이 저절로 끝나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은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저절로 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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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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