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었는데 일이 그대로라면 나이 차별인가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 줄고 업무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연령차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낮춘 것인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연령차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는 임금 등을 포함한 고용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면 연령차별로 봅니다.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따라서 제도에 연령이 직접 기준으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다른 기준이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예외로 정해져 있나요?

법의 예외 조항에는 임금피크제가 별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4조의5는 다음 네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2호는 근속기간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 차등을 말하고, 제3호는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문언만으로 정년 전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자동으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대법원은 2022년 5월 26일 선고한 2017다292343 판결에서, 정년을 유지하면서 정년 전 일정 기간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인지 판단할 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조치가 도입됐는지와 그 조치의 적정성
  • 감액된 재원이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대법원이 다룬 사안에서는 특정 연령 이상 근로자만 임금이 삭감됐고, 임금이 일시에 크게 줄었지만 불이익을 보전할 대상조치가 없었습니다. 제도 전후의 목표 수준이나 업무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안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을 모든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뜻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구법 제4조의4 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보았습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한 내용이라도 그 조항에 반하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사 합의만으로 연령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경우에 살펴볼 점

임금 삭감이 연령과 연계됐는지, 같은 연령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집중됐는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목적이 그 차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임금이 줄어든 뒤에도 업무 내용이나 목표 수준이 그대로였는지, 삭감에 따른 불이익을 보전할 조치가 있었는지, 감액된 재원이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가 판단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일이 그대로였다는 점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목적과 불이익, 대상조치와 재원 사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따집니다.

참고한 법령·판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4조의5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관련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다292343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1]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구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

판결문 원문 (2022-05-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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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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