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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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