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깎였는데 일은 그대로라면 나이 차별일까: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제4조의5와 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
- 임금피크제로 월급은 깎였는데 일은 그대로라면 나이 차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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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었는데 업무가 그대로라면 연령차별인가요
-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었는데 일은 그대로라면 나이 차별일까?
-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깎였는데 일은 그대로면 나이 차별인가요?
-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었는데 일이 그대로라면 나이 차별일까요?
-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었는데 일이 그대로라면 나이 차별인가요?
- 임금피크제로 월급은 줄었는데 일은 그대로라면 나이 차별인가요?
-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깎인 경우, 나이 차별이 되나요?
-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깎였는데 일은 그대로면 나이 차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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