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다292343
[1]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구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깎였는데 일은 그대로라면 나이 차별일까: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제4조의5와 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
- 임금피크제로 월급은 깎였는데 일은 그대로라면 나이 차별일까
-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었는데 업무가 같다면, 연령차별인가요?
-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었는데 업무가 그대로라면 연령차별인가요
-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었는데 일은 그대로라면 나이 차별일까?
-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깎였는데 일은 그대로면 나이 차별인가요?
-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었는데 일이 그대로라면 나이 차별일까요?
-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었는데 일이 그대로라면 나이 차별인가요?
- 임금피크제로 월급은 줄었는데 일은 그대로라면 나이 차별인가요?
-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깎인 경우, 나이 차별이 되나요?
-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깎였는데 일은 그대로면 나이 차별인가요?
-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 월급 감액이 위법인지 판단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