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깎였는데 일은 그대로라면 나이 차별일까: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제4조의5와 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
- 임금피크제로 월급은 깎였는데 일은 그대로라면 나이 차별일까
-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었는데 업무가 같다면, 연령차별인가요?
-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었는데 업무가 그대로라면 연령차별인가요
-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었는데 일은 그대로라면 나이 차별일까?
-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깎였는데 일은 그대로면 나이 차별인가요?
-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었는데 일이 그대로라면 나이 차별일까요?
-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었는데 일이 그대로라면 나이 차별인가요?
- 임금피크제로 월급은 줄었는데 일은 그대로라면 나이 차별인가요?
-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깎인 경우, 나이 차별이 되나요?
-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깎였는데 일은 그대로면 나이 차별인가요?
-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 월급 감액이 위법인지 판단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