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임금체불로 처벌받으면 밀린 월급도 개인이 갚아야 하나요?
대표가 체불로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밀린 월급을 대표 개인이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명의로 근로계약을 맺고 법인이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임금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에 있습니다. 대표에 대한 처벌과 임금을 지급할 채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 등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대표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 조항은 대표 개인의 재산으로 회사의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대표 개인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법 제401조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 제3자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정합니다. 임금이 밀렸거나 대표가 처벌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조항이 정한 것은 손해배상책임이지, 법인의 임금채무가 이사에게 그대로 넘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확인할 핵심은 임금채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대표 개인에 대해서는 상법 제401조의 요건이 별도로 성립하는지입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제4호
- 상법 제40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