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체불로 처벌받으면 밀린 월급도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하나요?
대표가 체불임금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밀린 월급을 대표 개인 재산에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과 임금 지급 책임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임금채무가 처벌만으로 대표 개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사용자’가 곧 개인 변제 책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대표가 이 정의에 포함될 수 있더라도,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쓰는 ‘사용자’의 뜻을 정한 것입니다. 대표 개인 재산으로 체불임금을 갚아야 한다고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와 근로자가 대표 개인에게 밀린 월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처벌 사실만으로 개인 변제 책임이 자동으로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사 개인 책임은 상법 제401조의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상법 제401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의 책임 주체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이사이고, 요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대표가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조항이 정한 효과는 체불임금 지급 의무 자체가 이사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결론
대표의 체불임금 처벌만으로 대표 개인 재산에서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임금채무와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구분됩니다. 개인 책임을 주장하려면 상법 제401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참고한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 상법 제401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