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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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가 체불로 처벌받으면 밀린 월급도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하나요?
- 대표가 체불로 처벌받으면 밀린 월급도 대표 개인이 갚아야 하나요
- 대표가 체불로 처벌받으면 밀린 월급도 대표 개인이 갚아야 하나요?
- 대표가 체불로 처벌받아도 밀린 월급을 개인 재산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대표가 체불로 처벌받으면 밀린 월급도 대표 개인이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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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가 임금체불로 처벌받으면 밀린 월급도 대표 개인이 갚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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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가 임금체불로 처벌받으면 밀린 월급도 대표 개인이 갚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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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가 임금체불로 처벌받으면 밀린 월급도 개인이 갚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