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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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