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체불로 처벌받으면 밀린 월급도 대표 개인이 갚아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를 처벌하고, 회사 대표는 대부분 이 '사용자'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밀린 임금 자체를 갚을 민사상 의무는 원칙적으로 법인(회사)에 있고, 대표 개인이 자기 재산으로 물어내는 것은 상법 제401조에 따라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 성립하는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다. 즉 형사처벌과 개인 재산 책임은 요건이 다른 별개의 문제다.
회사가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대표가 처벌받으면 내 돈도 받을 수 있나"다. 중소기업·스타트업형 임금체불 사례가 늘면서 형사처벌(처벌 여부)과 민사상 지급책임(돈을 누가 갚느냐)을 같은 문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둘은 근로기준법과 상법이라는 서로 다른 법률, 서로 다른 요건으로 작동한다.
형사처벌 대상인 ‘사용자’는 누구인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한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통상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이 사용자 범위에 포함되므로,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조문은 ‘사용자’라는 개념의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일 뿐이고, 대표 개인이 밀린 임금을 자기 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다.
밀린 임금은 원래 누구에게 받는 돈인가
밀린 월급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법인)가 지급할 채무다.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그 채무가 자동으로 대표 개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며, 체불임금 지급 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인을 상대로 한다. 대표 개인에게 추가로 책임을 물으려면 별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근거가 상법 제401조다.
대표 개인이 재산으로 책임지는 경우는 언제인가
상법 제401조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책임 주체는 ‘이사’이며 대표이사만을 가리키는 규정이 아니다. 둘째, 단순히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효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지, 밀린 임금 지급의무 자체가 대표 개인에게 이전된다는 뜻은 아니다. 즉 근로자가 입은 손해(미지급 임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받는 구조이지, 임금채무가 법인에서 대표 개인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다.
상법 제401조제2항은 “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정하는데, 제399조제2항·제3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된 자료에 없어 단정하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 표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대표(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사용자 정의) 등 | 형사처벌 대상 — 구체적 법정형은 이 글에서 확인된 자료에 없음 |
|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임금 체불 등 손해 발생 | 상법 제401조제1항 | 제3자(근로자 등)에 대한 연대 손해배상책임 |
표의 첫 행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의 벌칙 조문(제107조·제109조)과 과태료 조문(제116조)은 2026년 4월 7일 개정(법률 제21533호)으로 함께 손질되었으나, 이 개정으로 바뀐 구체적 법정형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제116조는 조문별로 시행 시점이 나뉘어 있어(아래 “틀리면 안 되는 것” 참고),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는 일부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체불 처벌의 정확한 법정형 숫자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실제 처벌·배상 수위는 어떻게 되나
형사처벌의 실제 선고 수위,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실제로 인용되는 비율이나 액수에 관한 공표 통계는 이 글에서 확인된 자료에 없다.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명시한다. 판례(법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어떤 경우에 인정했는지 보여주는 구체적 사건)도 이 글에서 확인된 자료에 없어 소개하지 않는다.
참고해야 할 시행 시점 주의사항
근로기준법은 2026년 4월 7일 법률 제215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이 개정으로 함께 고쳐진 조문 중 제44조의4(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시행 이후 체결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 감독 기관 관련 조문(제101조~제105조)은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고, 과태료 조문인 제116조는 항목별로 2026년 12월 8일 또는 2027년 1월 1일로 시행 시점이 나뉜다. 이 글을 쓰는 기준일(2026년 10월 20일)에는 이 조문들이 아직 현행이 아니므로, 지금 이 조문들을 근거로 “현재 적용된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가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자동으로 밀린 월급을 개인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형사처벌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문제이고, 밀린 임금 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법인(회사)에 있다. 대표 개인 재산으로 받으려면 상법 제401조가 정한 별도 요건(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 소홀)이 충족되어야 한다.
상법 제401조로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뭘 입증해야 하나요?
해당 이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못 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효과도 임금 지급의무 자체의 이전이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이다.
회사가 아니라 대표를 상대로 임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통상 회사(법인)이므로 임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인을 상대로 한다. 대표 개인을 상대로 하려면 상법 제401조 등 별도의 법적 근거와 요건이 필요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정의 규정만으로는 그 근거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