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체불로 처벌받아도 밀린 월급을 개인 재산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회사의 밀린 임금은 대표가 처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표 개인의 빚이 되거나 개인 재산에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문제에서는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과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는 사업주만으로 한정되지 않지만, 그 정의만으로 대표 개인에게 임금채무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대표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면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 등도 포함하는 말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사용자라는 용어의 범위를 정할 뿐, 대표 개인 재산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회사 명의로 발생한 체불임금은 대표의 처벌 여부와 개인 재산에 대한 지급 책임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대표가 사용자에 해당하거나 처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임금채무가 대표 개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사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상법 제401조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 제3자에 대한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 과실만으로 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조항의 효과는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밀린 임금을 지급할 의무 자체가 이사에게 넘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조항이 구체적인 체불임금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는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행위별 책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책임·효과
사업주나 사업 경영 담당자 등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판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사용자 범위의 정의. 이 조항 자체에는 형량이나 대표 개인 재산으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문언이 없음
회사 명의로 임금이 체불된 경우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 등. 현행 조문 문언은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음체불임금에 관한 현행 지급 주체와 법정형을 글감만으로 특정할 수 없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상법 제401조제1항제3자에 대한 연대 손해배상책임. 임금채무 자체의 이전을 뜻하지 않음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확인되나요?

글감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09조의 벌칙 조문이 개정됐지만, 현행 문언과 법정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표나 회사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형량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선고 결과와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글감에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대표가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개인 재산에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법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대표가 체불임금으로 처벌받으면 대표 개인 통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개인 재산에서 밀린 임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임무 해태 등 별도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대표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면 임금채무도 대표 개인 책임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는 사업 경영 담당자 등을 사용자에 포함하지만, 사용자 정의만으로 대표 개인의 임금채무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임금채무와 대표 개인의 책임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밀린 월급을 받는 것과 같은가요?

상법 제401조제1항의 문언은 제3자에 대한 연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이 조항만으로 임금채무 자체가 이사에게 넘어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요건과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