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체불로 처벌받으면 밀린 월급도 대표 개인이 갚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표가 임금체불과 관련해 처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밀린 임금 전부를 대표 개인 재산에서 당연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와, 회사의 이사가 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상법 제401조는 이사 개인 책임의 요건과 효과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대표 개인의 임금지급 의무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는 사업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사용자’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의 규정만으로 대표 개인 재산에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문에는 ‘대표’라는 표현이나 대표 개인의 임금지급 책임을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이사 개인 책임은 상법 제401조의 요건을 따집니다
상법 제401조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
- 책임 주체는 조문상 ‘대표’ 일반이 아니라 ‘이사’입니다.
-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여야 합니다.
- 효과는 체불임금 자체의 지급의무가 이사에게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체불 관련 처벌만으로 상법 제401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 과실인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지와 이사의 임무 해태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문제됩니다.
처벌과 개인 재산 책임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처벌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표 또는 이사의 개인 재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상법 제401조가 정한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임무 해태 등 별도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가 처벌받았으니 대표 개인이 밀린 월급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식으로 둘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체불임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사 개인에게 임금지급 의무 자체가 자동으로 이전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리
대표가 체불로 처벌받았더라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대표 개인 재산에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책임을 논하려면 상법 제401조에 따라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했는지, 그 결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되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 「상법」 제4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