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악의적 댓글로 배상금이 나왔을 때, 형편이 어려우면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악플 손해배상, "형편이 어려우니 줄여달라"고 할 수 있을까
- 일부러 악플을 달았으면 형편이 어려워도 배상금을 못 줄이나요?
- 일부러 악플을 달아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면, 형편이 어려워도 배상액을 줄일 수 있나요
- 일부러 악플을 달았는데 형편이 어려우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나요?
- 일부러 악플을 달았어도 형편이 어려우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나요?
- 일부러 악플을 달았으면 형편이 어려워도 배상금을 줄일 수 없나요?
- 일부러 악플을 달았으면 형편이 어려워도 배상금을 못 줄이나요?
- 일부러 악플을 달았다면, 형편이 어려워도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일부러 악플을 달았으면 형편이 어려워도 손해배상금을 줄여 달라고 못 하나요?
- 일부러 단 악플도 형편이 어려우면 배상금을 줄일 수 있나요? 민법 제765조 배상액 경감청구 정리
- 일부러 악플을 달았다면 형편이 어려워도 배상액을 줄일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