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까?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와 제833조(생활비용)로 본 기준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 근거 법령: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시행 2026. 3. 17.)
핵심 요약
- 민법 제826조제1항 본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양은 동거·협조와 함께 한 문장에 묶인 의무 규정입니다.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로 적혀 있습니다.
-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 두 조문 모두 적용 대상을 ‘부부’로 정할 뿐이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를 따로 다루는 문언은 없습니다.
- 다만 두 조문 어디에도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 청구 절차, 관할, 금액 산정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매달 얼마를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은 이 두 조문만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1. 조문 원문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1.13> ③ 삭제 <2005.3.31> ④ 삭제 <2005.3.31>
민법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2. 조문으로 질문을 하나씩 따져 보기
Q1. 부부 사이의 부양은 의무인가요?
의무입니다. 제826조제1항 본문의 어미는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입니다. 법은 부양을 동거·협조와 함께 부부라면 지켜야 하는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는 ‘할 수 있다’처럼 재량을 주는 표현이 없습니다.
Q2. 따로 살고 있으면 부양의무가 없어지나요?
조문에는 그런 효과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826조제1항 단서는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 이 단서가 정하는 효과는 서로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인용)는 것까지입니다.
- 단서가 적용되려면 ‘정당한 이유’와 ‘일시적’이라는 두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 단서 어디에도 부양의무를 면제하거나 없앤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따라서 “따로 사니까 부양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제826조 문언에서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따로 살아도 부양의무가 그대로이고, 그러니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도 조문이 직접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별거 사정이 부양의 구체적인 내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3.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조문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두 조문은 이 사정을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제826조와 제833조는 모두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이혼 소송이 걸려 있는지에 따라 의무가 달라진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소송 중이라는 사정 자체를 이유로 부양의무나 비용 부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는 두 조문 안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Q4. 생활비는 누가, 얼마씩 부담하나요?
제833조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서 | 내용 |
|---|---|
| ① 먼저 | 부부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따릅니다 |
| ② 약정이 없을 때 |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
- 약정이 우선이고, 공동 부담은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기본값입니다.
- 조문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만 정하고, 분담 비율은 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정한 비율이나 산정 공식은 조문에 없습니다.
- 대상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별거 기간에 각자 생활하면서 드는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5. 가정법원에 생활비를 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제826조제2항이 근거가 되나요?
제826조제2항은 생활비 청구의 근거가 아닙니다. 이 항에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것은 “부부의 동거장소”뿐입니다. 그것도 부부가 협의하지 못해 당사자가 청구한 경우에 한합니다. 생활비나 부양료를 가정법원이 정한다는 문언은 이 항에 없습니다.
3. 두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
질문에 정확히 답하려면 조문에 없는 내용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두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청구권 문언: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표현
- 절차와 관할: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는지
- 금액 산정 기준: 매달 얼마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 용어 정의: 두 조문에는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부양’의 범위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가 조문 안에서 정의되지 않습니다.
- 별거·소송 중의 특칙: 별거 기간이나 이혼 소송 중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
따라서 “이혼 소송 중에도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두 조문이 주는 답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법은 부부에게 서로 부양할 의무를 지우고, 생활비용은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하게 합니다.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이 규정이 빠진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 그러나 구체적인 청구 방법·금액·지급 주기는 이 두 조문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4. 개정 연혁과 현행 여부
- 현행 민법: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 시행 2026. 3. 17.)이며, 소관 부처는 법무부입니다. 제826조와 제833조는 기준일(2026. 10. 15.) 현재 시행 중인 현행 조문입니다.
- 두 조문의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4199호(공포 1990. 1. 13.)입니다. 제826조제2항에는 <개정 1990.1.13>, 제833조에는 [전문개정 1990.1.13]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제826조의 구조: 항이 4개이고 호는 없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제1항과 제2항이고, 제3항과 제4항은 삭제되었습니다(삭제 <2005.3.31>). 제833조는 항·호가 없는 한 문장짜리 조문입니다.
- 2026년 개정과의 관계: 법률 제21454호가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입니다. 제826조와 제833조는 이 개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부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행일, 상속 관련 적용례, 상속권 상실 선고 특례를 정하고 있고, 부양이나 생활비용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부양의무나 생활비용 규정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별거를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생활비 부담에서 벗어나나요? A. 제826조제1항 단서는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부양의무를 면제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Q. 생활비는 두 사람이 똑같이 나눠 내야 하나요? A. 제833조는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한다”고만 정하고, 분담 비율은 정하지 않습니다.
Q. 부부가 생활비를 따로 약속해 두었다면요? A. 제833조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정하므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먼저입니다.
Q. 이 문제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은 민법 조문만을 근거로 썼으며, 판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제1항·제2항 (제3항·제4항 삭제 <2005.3.31>)
- 민법 제833조(생활비용)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시행일)부터 제4조까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민법 원문. 이 글은 조문 내용을 설명하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