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 민법 제826조·제833조로 보는 부양의무와 생활비용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이혼 소송이나 별거가 길어지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 문제가 생활비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배우자가 매달 생활비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은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다. 이 글은 이 질문과 관련된 민법 조문, 즉 제826조(부부간의 의무)와 제833조(생활비용)의 문언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결론을 미리 말하면, 두 조문은 부부 사이에 부양·협조·비용 분담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의무를 어떤 절차로 어떻게 청구하는지는 정하고 있지 않다.

민법 제826조 —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

민법 제826조제1항 본문은 이렇게 정한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의 구조를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 동거·부양·협조는 한 문장 안에 묶여 있는 의무 규정이다. 즉 부부에게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법률이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재량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쓰여 있다.

같은 항의 단서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이 단서는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서로 참고 받아들여야(인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정할 뿐이다. 조문 문언 어디에도 이 단서 때문에 부양의무가 면제되거나 사라진다는 내용은 없다. 다시 말해 별거한다고 해서 부양의무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 ‘정당한 이유’와 ‘일시적’이라는 두 요건이 함께 붙어 있다는 점도 문언 그대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제826조제2항은 다음과 같다.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 항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한 대상은 ‘부부의 동거장소’ 하나뿐이다. 생활비나 부양료를 가정법원이 정한다는 내용은 이 항에 들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조항을 생활비 청구의 근거로 끌어오는 것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참고로 제826조는 원래 항이 4개였으나 ③④항은 2005년 3월 31일 삭제되어, 현재는 ①②항만 남아 있다. 호(號)는 없는 조문이다.

민법 제833조 — 공동생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생활비와 더 직접 관련된 조문은 제833조다.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 조문을 읽을 때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된다. 먼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지가 기준이 되고, 그런 약정이 없을 때에 한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결과가 적용된다. 즉 약정이 우선이고, 공동 부담은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기본값이다.

또한 이 조문이 정하는 효과는 단순히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것뿐이다. 조문에는 ‘균등하게’, ‘절반씩’, ‘반반’ 같은 분담 비율에 관한 표현이 전혀 없다.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것과 균등하게 나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말인데, 실제 조문은 비율을 정하지 않은 채 공동 부담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이 다루는 대상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다. 그런데 조문에는 괄호 정의가 없어서, 이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포함하는지, 별거 기간의 생활비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등은 조문 문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범위나 산정 기준을 조문이 정해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이 질문에 두 조문이 직접 답을 주고 있지는 않다. 제826조와 제833조 어디에도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이나, 그 청구를 어떤 절차·관할로 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 두 조문이 확인해 주는 것은 다음과 같다.

  •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제826조제1항).
  • 별거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것이 일시적이라면 서로 참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것이 부양의무를 없애는 효과를 가진다는 문언은 없다(제826조제1항 단서).
  •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제833조).

이 원칙 수준의 규정이 실제 소송 과정에서 어떤 절차로 구체화되는지는 이 두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별거 기간의 비용이 제833조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들어가는지도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행성 안내

여기서 다룬 민법 제826조와 제833조는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에서도 현행 조문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이 개정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 등 상속 관련 조문을 고친 것이고, 제826조와 제833조는 이번 개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칙 역시 시행일 조항과 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특례만을 두고 있을 뿐, 부양의무나 생활비용에 관한 경과조치는 담고 있지 않다. 두 조문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이보다 훨씬 오래된 법률 제4199호(1990. 1. 13. 공포)이며, 제826조제2항은 “<개정 1990.1.13>“으로, 제833조는 “[전문개정 1990.1.13]“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참고할 만한 구체적 판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별거 중 생활비나 부양에 관한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조문 문언 이상의 구체적 기준이나 금액을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 민법 제833조(생활비용)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

관련 법령: 민법 제826조 · 민법 제8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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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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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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