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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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