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배우자 생활비 청구: 법조문이 정한 것과 아닌 것
부양의무는 이혼 소송 중에도 계속됨
민법 제826조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은 혼인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당사자들에게 지워지는 의무입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도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끝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부양의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서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별거 상태라도 ‘정당한 이유’와 ‘일시적’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동거 대신 다른 방식의 부양(인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문에는 “청구”와 “생활비” 범위가 명시되지 않음
여기서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와 제833조 어디에도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명시적 문언이 없습니다.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만 정합니다.
- 약정이 먼저: 특별한 약정(합의)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 약정이 없을 때: 공동 부담이 기본 원칙입니다
- 범위의 불명확성: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구체적 범위, 계산 방식, 부담 비율은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거 상태에서 발생하는 각자의 생활비가 이 규정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는지도 조문 문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 시 고려할 사항
이혼 소송 중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받으려면:
- 약정 확인: 먼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약정이 없다면: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조정·조방의 역할: 민법의 부양의무 규정 자체는 청구 절차나 법원의 결정 권한을 직접 규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분쟁 해결은 당사자 간 합의나 가정법원의 중재·조정·결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정리: 법은 의무만 정하고 청구 절차는 별개
민법은 혼인 중 부양의무를 명확히 정하지만, 그 의무가 어느 정도 범위인지, 생활비를 어떻게 청구하고 산정할지는 조문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라도 부양의무 자체는 유효하지만, 실제 청구와 수령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 민법 제833조(생활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