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별거해도 배우자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26조제1항은 부부가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정하고, 제833조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두 조문에는 상대 배우자에게 **매달 일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없어,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매달 받을 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소송과 별거가 겹치면 생활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826조와 제833조를 보면, 부양의무와 공동생활 비용의 부담 원칙은 확인할 수 있지만 별거 기간의 비용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본문
이혼 소송 중에도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가 있나요?
민법 제826조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면 부양의무가 없어진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 제826조제1항 단서는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별거할 때의 부양의무 면제를 규정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와 ‘일시적’이라는 요건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별거 중 생활비를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833조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833조는 별거 기간의 어떤 비용이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인지, 배우자별 부담액이 얼마인지, 매달 지급해야 하는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부부가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는 경우 | 민법 제826조제1항 본문 | 부양·협조 의무 |
|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 | 민법 제826조제1항 단서 | 서로 인용할 의무 |
|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민법 제833조 |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 |
민법 제826조와 제833조에는 생활비 청구 절차나 관할에 관한 문언도 없습니다. 따라서 두 조문만으로 특정한 월 지급액이나 지급 방법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생활비 문제에 실제 처벌이나 선고 수위가 있나요?
민법 제826조와 제833조는 부부의 의무와 공동생활 비용의 부담을 정하며, 징역·벌금 등 법정형은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공식 처벌 통계·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 중이면 배우자의 생활비 부담이 끝나나요?
민법 제826조와 제833조에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부양의무나 공동생활 비용 부담이 끝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두 조문만으로 소송 중 지급할 생활비의 범위와 금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26조제1항은 부부의 상호 부양의무를, 제833조는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공동 부담을 정합니다. 두 조문에는 별거 중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하는 요건·절차나 별거 기간 비용의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부부가 같은 금액씩 내야 하나요?
민법 제833조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별 부담 비율이나 금액을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