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진행 중,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이혼 소송 진행 중에도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지는 민법 제826조의 부양의무와 제833조의 공동생활 비용 규정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두 조문 모두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청구 절차를 명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부가 별거하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생활비 문제는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다. 그러나 민법 제826조와 제833조가 부양의무와 공동생활 비용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비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본문

부부의 부양의무와 인용의무는 무엇인가

민법 제826조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부양의무는 동거·협조와 함께 하나의 의무 규정을 이루며, 세 가지 모두 부부가 해야 할 의무이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에서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고 정했으므로, 동거하지 않는 특정한 상황에서도 인용(생계 지원) 의무가 존재할 수 있다.

부부의 상태적용되는 조문규정 내용
동거 중제826조제1항 본문동거·부양·협조의 의무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 별거제826조제1항 단서인용의무
공동생활 비용(약정 없을 때)제833조공동으로 부담

제826조제2항은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고만 규정했다.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는 것은 동거 장소일 뿐이며, 생활비나 부양료를 정하는 권한은 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동생활 비용은 어떻게 분담되나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이 약정을 먼저 언급한 것은 배우자 간의 합의가 법정 분담 원칙보다 우선한다는 의미이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을 따르고, 약정이 없을 때만 공동 부담이 기본값이 된다.

그러나 제833조에는 청구 절차나 관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도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거 중의 생활비가 이 규정에 포함되는지도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와 “일시적”의 의미는

제826조제1항 단서가 정한 인용의무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성립한다: “정당한 이유”와 “일시적”이다. 조문에는 이 두 요건의 정의나 판단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기간이 “일시적”인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826조의 문언만으로는 이를 판단할 일반적인 기준을 찾을 수 없다.

약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

부부가 생활비 분담에 관해 사전에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제833조에 따라 그 약정이 법정 분담 원칙보다 우선한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두 사람이 합의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기본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만 약정의 효력이 이혼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유지되거나 변하는지는 제833조의 문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관련 법령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33조(생활비용)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 진행 중에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제826조와 제833조는 부양의무와 공동생활 비용의 분담 원칙을 정하지만, 생활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절차나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두 조문만으로는 생활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다.

배우자와 미리 정한 생활비 약정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나요?

제833조에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이라고 먼저 정한 것은 약정이 법정 분담 원칙보다 우선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도 두 사람이 합의한 생활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기본이 된다.

별거 중에도 제826조의 부양의무가 계속 적용되나요?

제826조제1항 단서는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 아래 인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와 "일시적"이라는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이 요건들이 개별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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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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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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