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도 배우자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은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와 공동생활 비용의 부담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조문만으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매달 일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청구하는지까지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이 정한 부부의 부양의무
민법 제826조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단서가 부양의무를 면제하거나 없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중 별거한 경우에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별거 기간의 비용이 어떤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생활비용은 약정이 우선이고, 없으면 공동 부담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을 살피고, 약정이 없으면 공동 부담이 기본 원칙이 됩니다.
조문은 공동 부담이라고 정할 뿐, 부담 비율이나 매월 지급할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또 별거 중 발생한 비용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도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조문만으로는 매달 지급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제826조와 제833조에는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이나 청구 절차가 없습니다. 제826조제2항에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사항은 부부의 동거장소입니다. 이 조항을 생활비나 부양료를 정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에 대한 조문상 답은 이렇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원칙이 있지만, 이 두 조문만으로 이혼 소송 중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그 금액과 절차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26조제1항·제2항
- 민법 제8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