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도 배우자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부 간 부양과 생활비용 부담을 정한 규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26조제1항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33조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두 조문만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에는 월별 지급, 금액 산정 기준, 청구 절차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별거 기간에 드는 비용이 제833조의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도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활비 문제를 살필 때는 먼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지, 문제 되는 비용이 어떤 비용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26조제1항(부부간의 의무)
  • 민법 제833조(생활비용)

관련 법령: 민법 제826조 · 민법 제83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