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도 배우자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민법 제826조와 제833조만으로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두 조문은 부부 사이의 부양·협조 의무와 공동생활 비용의 공동 부담을 정하지만, 생활비 청구의 절차·금액·지급 주기 또는 별거 기간 비용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

민법 제826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부양은 동거 및 협조와 함께 규정된 부부간 의무입니다. 또한 단서는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 부양 의무가 없어진다는 내용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이라는 사실이 제826조의 부양 의무 및 그 구체적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제826조 문언만으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생활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 공동 부담

민법 제83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따라서 생활비용 문제를 볼 때에는 먼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조문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공동 부담은 일정 비율이나 정액의 월 지급을 뜻한다고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부양의 구체적 범위, 비용 산정 기준도 제826조와 제833조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 중 생활비 문제에서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두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826조제1항 단서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 두 조문에는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문언, 지급 절차, 관할 또는 매달 지급할 금액에 관한 기준이 없습니다.
  • 별거 기간의 비용이 제833조의 공동생활 비용에 포함되는지 역시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만으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두 조문만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와 생활비용의 공동 부담이라는 민법상 기본 규정은 여전히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용 문제는 특별한 약정의 존재와 개별 사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26조
  • 민법 제833조

관련 법령: 민법 제826조 · 민법 제8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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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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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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