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도 배우자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26조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부양의무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쓰인 의무 규정이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거나 별거 중이라는 이유로 의무가 없어진다는 문언도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826조와 제833조에는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이 없고, 청구 절차·관할·금액 산정 기준도 없습니다. 따라서 "매달 얼마를 어떤 절차로 받는다"는 답은 이 두 조문만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부부가 따로 살면서 한쪽이 보내던 생활비가 끊기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수입이 적은 배우자는 "소송 중에도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가"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2026년 3월 17일 민법이 일부개정(법률 제21454호)됐지만, 부부의 부양의무(제826조)와 생활비용(제833조) 조문은 그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1990년에 만들어진 문언이 그대로 현행 규정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부부의 부양의무는 남아 있나요?
민법 제826조제1항 본문은 부부에게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한 문장으로 함께 지웁니다. 이 조문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지 아닌지에 따라 의무를 달리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부양의무가 면제된다는 근거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제826조제1항의 어미는 “하여야 한다”입니다. 부양은 부부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부부에게 지운 의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부양’이 어디까지인지, 얼마를 줘야 하는지는 조문에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괄호 정의 없음).
따로 살고 있으면 부양의무가 면제되나요?
민법 제826조제1항 단서에는 별거를 이유로 부양의무가 면제된다는 효과가 쓰여 있지 않습니다. 단서는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까지만 정합니다. 즉 단서가 정하는 것은 동거하지 않는 상태를 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지, 부양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제826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려면 ‘정당한 이유’와 ‘일시적’이라는 두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의 별거가 이 두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경우든 단서의 효과는 “서로 인용”이고, 부양의무 소멸은 단서의 효과가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생활비를 정해 주나요?
민법 제826조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하는 것은 “부부의 동거장소”뿐입니다. 부부가 동거장소를 협의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동거장소를 정합니다. 생활비나 부양료를 가정법원이 정한다는 문언은 이 항에 없으므로, 제826조제2항을 생활비 청구의 근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제826조는 항이 4개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제1항과 제2항이고, 제3항과 제4항은 2005년 3월 31일 삭제됐습니다. 호와 목은 없습니다.
생활비는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하나요?
민법 제833조에 따르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부부 사이의 약정이 먼저이고, 공동 부담은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기본 규칙입니다. 부부가 생활비 분담을 따로 약속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제833조가 정한 효과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것까지입니다. 똑같은 비율로 나누라는 내용은 조문에 없고, 분담 비율이나 금액 산정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소득이 다른 부부가 각각 얼마씩 내야 하는지는 제833조 문언만으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제833조의 대상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혼 소송 중 별거 기간에 각자 쓴 생활비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들어가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833조는 항·호 없이 한 문장으로 된 조문입니다.
행위·상황별로 조문은 무엇을 정하고 있나요?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각 조문이 정한 법적 효과입니다. 민법 제826조와 제833조에는 징역·벌금·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효과 |
|---|---|---|
| 혼인 중인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 민법 제826조제1항 본문 | 의무(“하여야 한다”) |
|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음 | 민법 제826조제1항 단서 |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부양의무 면제 문언 없음) |
| 동거장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민법 제826조제2항 | 당사자 청구로 가정법원이 동거장소를 정함 (생활비는 정하지 않음) |
| 생활비 분담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음 | 민법 제833조 | 약정이 우선함 (공동 부담은 약정이 없을 때 적용) |
| 생활비 분담 약정이 없음 | 민법 제833조 |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 (비율·금액 기준 없음) |
|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 | 민법 제826조, 제833조 | 청구권·청구 절차·관할 문언 없음 |
실제로 소송 중 생활비가 얼마나 인정되나요?
이혼 소송 중 생활비나 부양료가 실제로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나 산정 기준은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민법 제826조와 제833조에도 금액 산정 기준이 없습니다. 이 글은 이 주제에 관한 판례를 다루지 않으며, 금액에 관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부양 규정이 바뀌었나요?
2026년 3월 17일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21454호, 같은 날 시행)으로 부양의무나 생활비용 규정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입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모두 상속에 관한 적용례와 특례입니다. 부양이나 생활비용에 관한 적용례·경과조치는 없습니다.
민법 제826조와 제833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4199호(공포 1990. 1. 13.)가 만들었습니다. 조문의 연혁 표기는 제826조제2항이 <개정 1990.1.13>, 제833조가 [전문개정 1990.1.13]입니다. 두 조문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현행 조문입니다.
관련 법령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 중이면 배우자 부양의무가 없어지나요?
민법 제826조제1항은 부부에게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 의무를 면제하는 문언은 두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를 다룬 단서도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고만 정할 뿐, 부양의무 면제 효과는 없습니다.
따로 사는 남편(아내)이 생활비를 안 주면 처벌받나요?
민법 제826조와 제833조에는 징역·벌금·과태료 같은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두 조문은 부부의 부양의무(제826조제1항)와 공동생활 비용의 공동 부담(제833조)을 정한 민사 규정입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이나 청구 절차도 두 조문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부부 생활비는 똑같이 나눠 내야 하나요?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만 정합니다. 똑같은 비율로 나누라는 문언은 없고 분담 비율이나 금액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부부가 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