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신고를 이유로 협박하면 보통 협박보다 얼마나 더 무거워질까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사건 신고·진술·증언에 대한 보복 목적의 협박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2항을 적용받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일반 협박(형법 제283조제1항)의 최고 3년 징역 범위와 달리 최소 형한계가 정해진다. 보복 목적 인정 시 형 선택 폭이 현저히 좁혀진다.

학폭 신고자나 진술인이 사건 당사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협박을 받는 사례가 보도돼 왔다. 이를 단순한 민간인 간의 협박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와, 법정형이 왜 수배로 올라가는지를 정리한다.

본문

형사사건 신고·진술과 관련된 협박인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학폭 신고는 이 조건에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신고·진술 행위가 있었고, 그 이후 협박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복 목적의 협박이 인정되려면

보복 목적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신고나 진술을 이미 한 행위에 대한 보복이다. 둘째, 신고·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도록 강요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도록 강제하는 목적이다. 협박자가 이 중 하나의 목적으로 행동해야 제5조의9가 적용된다. 단순히 신고자를 괴롭히려는 일반적 원한이나 감정 다툼만으로는 보복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람을 협박(신고·진술과 무관)형법 제283조제1항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사사건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 협박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2항 + 형법 제283조제1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의 무게: 일반 협박과의 비교

일반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법관이 형을 정할 수 있는 폭이 넓다. 그러나 형사사건 관련 보복 협박은 “1년 이상”이 의무적 최소 형한계가 되므로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유기징역(기간이 정해진 징역)이므로 무기징역이 아닌 한 최소 1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협박죄 법정형의 최고 3년과 비교할 때 최소 형한계만 해도 3배 이상 높다.

거짓 증언 강제나 신고 취소 협박도 같은 형인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2항은 거짓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도록 강제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도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본다. 따라서 신고자를 협박하여 신고를 취소하게 하려는 행위, 또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강요하려는 협박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 된다. 단, 협박이 사람의 생명에 해를 끼친 경우는 제3항(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나, 제3항은 협박이 아닌 다른 범죄(상해·폭력)에 한정되므로 협박만으로는 제2항의 1년 이상 징역이 최고 수준이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건 신고를 했다고 협박하면 항상 제5조의9가 적용되나요?

신고라는 행위가 있었고, 협박이 명백히 그것에 대한 보복이거나 신고를 취소하게 하려는 목적이어야 한다. 피고인이 신고자에게 일반적인 분노나 원한으로 협박했다면 보복 목적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신고했으니 후회할 줄 알아" 같은 발언이 있거나, 신고 직후 협박이 이루어졌다면 목적이 추론되기 쉽다.

신고자에게 보내는 협박 문자나 전화도 협박죄에 포함되나요?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칠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이므로 문자, 전화, 대면 등 수단은 상관없다. 문자로 "신고 취소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로 위협하는 행위도 협박이다. 형사사건 신고와의 연관성이 있으면 제5조의9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보복 협박으로 기소되면 석방 가능성이 낮아지나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최소 형한계로 정해져 있으므로, 법정형상 구속의 필요성이 일반 협박보다 높을 수 있다. 다만 석방 여부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도주 위험, 범죄 성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형한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복 협박의 성질상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더 엄격하게 설정할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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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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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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