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하는 동안 손해배상 소송 기한도 같이 흘러가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 이와 별개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로 시효로 소멸한다. 이 조문에는 형사 고소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시효 진행을 멈추는 사유로 정한 부분이 없으므로, 고소장을 내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소멸시효 기간은 별도로 계속 흘러간다. 예외는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로, 이때만 시효가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
익명 악플이나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자가 형사 고소부터 먼저 넣고, 수사·기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미루는 경우가 흔하다. 수사가 길어지면 고소 절차가 진행 중이니 소멸시효도 같이 멈춰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민법 제766조는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독립된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수사 결과만 기다리다가는 배상청구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해버릴 수 있다.
본문
형사 고소 중에도 민사 소멸시효는 멈추지 않나요?
민법 제766조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두 가지 기간만 정하고 있고, 형사 고소나 수사 진행을 시효 정지·중단 사유로 규정한 부분은 조문 어디에도 없다. 제766조 전체를 보아도 항은 세 개뿐이며, 시효 진행을 멈추는 예외는 제3항의 미성년 성적 침해 사건 한 가지뿐이다. 따라서 조문 문언만 놓고 보면 형사 고소를 넣었다는 사정 자체는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해자를 안 날’은 누가, 언제 안 날을 뜻하나요?
제766조 제1항의 3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센다. 손해만 안 날이나 악플 게시물을 확인한 날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자가 누구인지까지 안 날이어야 기산이 시작된다. 다만 익명 작성자처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가해자를 안 날’을 구체적으로 언제로 볼 것인지는 제766조 조문 자체에 기준이 없으므로, 수사를 통해 신원이 특정된 시점이 곧바로 그 기준이 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10년 제척기간은 3년 기간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766조 제2항의 10년은 ‘안 날’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센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를 아직 모르고 있더라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1항의 3년과는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제2항은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만 정하고 있어, 3년과 10년을 하나로 합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구조다.
미성년자 성적 침해 사건은 예외인가요?
제766조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예외는 2020년 10월 20일에 신설된 조항으로, 적용 대상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악플·명예훼손 사건 일반이나 성인 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형사 고소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이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3년·10년 기간은 그대로 적용된다.
상황별 기산점 정리
| 상황 | 적용 조문 | 소멸시효 기산점·기간 |
|---|---|---|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경우 | 민법 제766조 제1항 | 안 날로부터 3년 |
| 안 날과 무관하게 불법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기간이 경과한 경우 | 민법 제766조 제2항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
|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 민법 제766조 제3항 |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 진행 정지 |
실제로 시효가 얼마나 문제 되나요?
이 주제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공식 선고 통계나 판례는 제시된 자료에 없어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밝힌다. 다만 조문 구조상 분명한 것은, (이 문장 삭제 또는 “그동안 소멸시효 기간도 그대로 계속 진행된다는 점이다”로 교체). 특히 제2항의 10년은 안 날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 시점부터 고정적으로 흐르므로, 수사가 장기화되는 사건일수록 10년 기간 도과 위험을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 고소를 하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 기한이 정지되나요?
민법 제766조 문언에는 형사 고소나 수사 진행을 시효 정지 사유로 정한 부분이 없다. 조문상 예외는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외의 사건에서는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한 날로부터 10년 기간이 각각 그대로 적용된다.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익명 악플도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하나요?
민법 제766조 제2항은 '안 날'과 무관하게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1항과 같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 가해자를 모르는 상태라도 이 10년 기간 자체는 별도로 진행된다. 다만 조문에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없으며, 특정 사안에서 기산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볼지는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경찰 수사로 익명 작성자의 신원이 특정된 날부터 3년을 새로 세나요?
제766조 제1항의 3년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어, 신원 특정이 그 기산점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은 조문 구조상 추론 가능하다. 그러나 '가해자를 안 날'을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별도 기준은 조문 자체에 없으므로, 이 부분을 단정적으로 답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