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를 먼저 해도 손해배상 소송 기한이 흘러가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 고소를 먼저 했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멈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익명 악플처럼 작성자를 바로 알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형사 고소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사상 기간도 어떻게 계산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66조에는 형사 고소나 수사 진행 중 시효가 멈춘다는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

형사 고소를 하면 손해배상 소송 기한도 멈추나요?

제공된 민법 제766조 문언에는 형사 고소를 접수하거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정지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시효도 멈췄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손해와 가해자를 안 경우민법 제766조제1항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기간이 지난 경우민법 제766조제2항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시효로 소멸
형사 고소를 하거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민법 제766조에 별도 규정 없음제공된 조문만으로는 고소나 수사 진행이 시효를 멈춘다고 볼 근거가 없음

3년과 10년은 각각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3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악플을 본 날이나 손해를 안 날만으로 시작점을 줄여 말할 수 없습니다.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3년과 10년은 하나의 기간이 아니며, 제766조는 3년 기간과 별도로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익명 작성자의 신원이 밝혀진 날이 3년의 시작점인가요?

제766조는 3년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계산한다고 정하지만, 익명 작성자의 신원이 특정된 시점을 언제나 시작점으로 본다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시작일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통계는 있나요?

민법 제766조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하는 조문이며, 형사 처벌의 형량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주제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실제 선고 수치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형사 고소를 먼저 하면 민사 소송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고소를 먼저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멈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66조의 3년과 10년 기간을 형사 절차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악플을 본 날부터 3년인가요?

민법 제766조제1항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고 정합니다. 악플을 본 날이나 손해를 안 날만으로 기준을 바꾸어 말할 수 없습니다.

익명 작성자의 신원을 알아낸 날부터 3년인가요?

조문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하지만, 신원이 특정된 날을 일률적인 시작점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제시된 자료만으로 특정 사안의 기산일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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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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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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