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를 먼저 해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 2026.10.21. 오전 10:08

형사 고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멈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정하지만, 형사 고소가 시효 진행에 미치는 효과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민법 제766조의 기간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3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계산하며, 3년과 별개의 기간입니다.

제766조의 두 기간

민법 제766조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3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기산점은 단순히 악플을 본 날이나 손해를 안 날로 줄여 쓸 수 없습니다. 조문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익명 작성자의 신원이 언제 특정되는지를 비롯해 구체적으로 언제 가해자를 안 것으로 볼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10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별도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제1항과 같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안 날’이나 ‘손해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3년과 10년을 하나의 기간처럼 합쳐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제3항의 시효 진행 예외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한정되며,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악플 피해 일반이나 성인 피해자에게 이 예외를 확대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

형사 고소를 먼저 하더라도 민법 제766조의 시효 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766조에는 고소로 시효가 멈춘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고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시효가 정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66조제1항~제3항

관련 법령: 민법 제76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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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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