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를 먼저 하는 동안에도 배상 소송 기한이 흘러가나요?
네. 형사 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멈춘다는 규정은 민법 제766조에 없습니다. 고소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도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익명 악플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766조는 두 기간을 정합니다.
- 3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악플을 본 날이나 손해를 안 날만으로 시작점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 10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는 앞의 3년과 별도로 살펴야 하는 기간입니다.
익명 작성자의 신원이 확인된 시점이 언제나 곧 ‘가해자를 안 날’이 되는지는 제766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 고소를 먼저 했다면 고소 진행 상황과 별개로, 위 두 기간의 시작점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66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