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를 먼저 하는 동안에도 배상 소송 기한이 흘러가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네. 형사 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멈춘다는 규정은 민법 제766조에 없습니다. 고소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도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익명 악플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766조는 두 기간을 정합니다.

  • 3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악플을 본 날이나 손해를 안 날만으로 시작점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 10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는 앞의 3년과 별도로 살펴야 하는 기간입니다.

익명 작성자의 신원이 확인된 시점이 언제나 곧 ‘가해자를 안 날’이 되는지는 제766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 고소를 먼저 했다면 고소 진행 상황과 별개로, 위 두 기간의 시작점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66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민법 제76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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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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