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중에도 배상 소송 기한은 계속 흘러간다: 민사 시효와 형사 절차는 별개
당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계속 흘러갑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법적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66조: 두 가지 소멸시효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두 개의 기준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첫 번째 기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악플 피해의 경우, 악플을 본 것만으로는 기한이 시작되지 않으며, 작성자가 누구인지 파악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흘러갑니다.
두 번째 기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예: 악플이 작성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피해자가 그 피해를 알고 있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언제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두 기간은 별개이므로, 한쪽이 지나간다고 다른 쪽의 시효도 중단되거나 연장되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별개다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어도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는 국가가 범죄를 처벌하는 공적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개인의 피해 보상을 받는 사적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에만 집중하다가 위의 3년 또는 10년을 초과하면,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기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해의 특별한 보호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성년 달성 후부터 위의 3년 또는 10년이 시작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