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로 팔 때보다 처벌이 무거울까? 형법 제243조·제244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비교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10. 2. 시행)과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법률 제21988호, 2026. 10. 2. 시행)의 조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핵심 답변
징역형의 상한은 같고, 벌금형의 상한만 다릅니다.
-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 음란물 배포 등 포함)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에 적힌 법정형만 놓고 보면, 정보통신망법은 벌금 상한이 형법의 두 배(500만원과 1천만원)입니다. 징역 상한은 두 법 모두 1년이라서, “인터넷에 올리면 징역형이 더 무겁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두 조문은 형량보다 처벌 대상과 처벌하는 행위의 문언이 더 크게 다릅니다.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봅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표
| 구분 | 형법 제243조 | 형법 제244조 |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 |
|---|---|---|---|
| 조문 제목 | 음화반포등 | 음화제조 등 | 벌칙 |
| 대상 |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 | 음란한 물건 |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
| 행위 |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 |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
| 목적 요건 | 없음 |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 없음(다만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가 요건) |
|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지금 문언을 만든 개정 |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 |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 | 법률 제12681호(2014. 5. 28. 공포) |
조문 원문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중 관련 부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차이 1. ‘물건’을 처벌하는가, ‘영상’을 처벌하는가
질문의 핵심인 “DVD로 파는 것”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의 차이는 조문이 처벌 대상을 무엇으로 정했는지에서 시작합니다.
-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조문에는 ‘영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는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조문에는 ‘물건’이나 ‘필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형법은 손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유형물을 전제로 한 문언이고, 정보통신망법은 부호·음향·화상·영상 같은 정보 자체를 대상으로 한 문언입니다. DVD처럼 실물 매체를 넘기는 거래는 형법의 ‘필름 기타 물건’ 문언과 맞닿아 있고,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의 ‘영상’ 문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두 조문 어디에도 ‘DVD’나 ‘인터넷 게시’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판단됩니다.
차이 2. 처벌하는 행위의 문언이 다르다
| 형법 제243조 |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 |
|---|---|
| 반포 | 배포 |
| 판매 | 판매 |
| 임대 | 임대 |
| 공연히 전시 | 공공연하게 전시 |
| 상영 | (해당 문언 없음) |
- 형법은 “반포”, 정보통신망법은 **“배포”**라고 씁니다.
- 형법은 “공연히”, 정보통신망법은 **“공공연하게”**라고 씁니다.
- ‘상영’은 형법 제243조에만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에는 ‘상영’이라는 행위가 없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법률이 고른 단어가 다르므로, 두 법을 설명할 때는 각 조문의 단어를 그대로 써야 합니다.
차이 3. 제조·소지 단계는 형법 제244조에만 있다
DVD를 팔려고 만들거나 갖고 있는 단계는 형법 제244조가 따로 처벌합니다. 다만 요건이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 형법 제244조는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수출한 자를 처벌합니다.
-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에 쓰려는 목적이 요건이므로, 이 조문을 그런 목적 없이 갖고 있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규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 법정형은 제243조와 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의 각 호에는 제조·소지·수입·수출을 처벌하는 호가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가 다루는 것은 배포·판매·임대·공공연한 전시입니다.
차이 4.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는 다른 조문을 요건으로 삼는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는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라는 문언으로 시작합니다. 이 호의 처벌 범위는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내용과 함께 읽어야 정해집니다. 이 글은 제44조의7의 문언을 확인한 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았으므로, 그 내용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함께 알아둘 점
‘음란’의 뜻을 정한 조문은 없다
형법 제243조·제244조,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어디에도 ‘음란’이 무엇인지 정한 정의 문언이나 괄호 정의는 없습니다. 이 세 조문만으로는 어떤 영상이나 물건이 ‘음란’한지 알 수 없습니다.
피해자 의사에 관한 제74조제2항은 음란물 배포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2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제1항제3호의 죄뿐입니다.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호입니다. 음란물 배포 등을 다루는 제2호에는 제74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의 구조
- 제74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에는 7개 호가 있습니다.
- 그중 제5호는 2014. 5. 28.에, 제6호는 2024. 1. 23.에 삭제되어 실제로 남은 호는 5개(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7호)입니다.
- 남은 5개 호는 모두 같은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습니다.
최근 개정과 이 조문들의 관계
- 형법: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그러나 제243조·제244조의 지금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입니다. 법률 제22007호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으며, 이 두 조문의 문언을 바꾼 개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법률 제21988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제74조의 지금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2681호(2014. 5. 28. 공포)**입니다. 법률 제21988호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시행 예정인 개정: 2027. 4. 1.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 제21500호, 2026. 3. 31. 공포)이 고치는 조문 목록에는 제71조·제73조·제76조 등은 있지만 제74조는 없습니다. 이 개정법이 시행된 뒤에도 제74조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로 팔 때보다 징역형이 더 길어지나요? 조문에 적힌 징역 상한은 두 법 모두 1년 이하로 같습니다. 법정형만 보면 징역 쪽 차이는 없습니다.
Q2. 그럼 벌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243조·제244조는 500만원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은 1천만원 이하입니다. 벌금 상한은 정보통신망법이 더 높습니다.
Q3. 형법에 ‘영상’이라는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형법 제243조의 대상은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입니다. ‘영상’이라는 말은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에 나옵니다.
Q4. 정보통신망법에도 ‘상영’이 처벌 행위로 들어 있나요? 아닙니다. ‘상영’은 형법 제243조에만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의 행위는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입니다.
Q5. 음란물을 갖고 있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244조는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소지한 자를 처벌합니다. 목적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에는 소지를 처벌하는 호가 없습니다.
Q6.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음란물 배포죄로 기소되지 않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2항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제1항제3호의 죄에만 적용됩니다. 음란물 배포 등(제1항제2호)은 대상이 아닙니다.
Q7. 이 조문들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은 판례 없이 조문 문언만으로 작성했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론을 이 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
- 징역 상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모두 1년 이하로 같습니다.
- 벌금 상한: 형법 500만원 이하, 정보통신망법 1천만원 이하입니다.
- 대상: 형법은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 정보통신망법은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입니다.
- 행위: 형법은 ‘반포, 판매, 임대,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정보통신망법은 ‘배포ㆍ판매ㆍ임대, 공공연하게 전시’입니다.
- 준비 단계: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한 제조·소지·수입·수출은 이 글의 세 조문 중 형법 제244조에만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 형법 제244조(음화제조 등)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제1항(제2호·제3호 포함)·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988호, 2026. 9. 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500호, 2026. 3. 31.>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