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DVD로 팔면 형법, 인터넷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로 팔 때보다 처벌이 더 무겁나요?
-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로 팔 때보다 처벌이 더 무거울까?
-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로 팔 때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가
-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 판매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가
-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로 팔 때보다 처벌이 더 무겁나요
-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로 팔 때보다 처벌이 더 무거울까요?
-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음란한 필름 기타 물건을 팔 때보다 처벌이 더 무거울까?
- 음란물 처벌: 인터넷과 물건은 법으로 다르게 본다
- 음란물, DVD로 팔면 형법·인터넷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로 팔 때보다 처벌이 무거울까? 형법 제243조·제244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비교
-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로 팔 때보다 처벌이 더 무겁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