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정보 이의제기, 자료 요구는 재량…거짓 판명·미제출 땐 공고 의무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자료 제출 요구…개인정보 보호법 범위 안에서 홈페이지 공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는 이유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짓이 판명되거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는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정한 조항이다. 이 조문은 4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항에 호는 없다. 이의제기와 자료 요구에는 할 수 있다는 표현을, 공고와 공개에는 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두고 있다.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등, 재산, 행위, 장애,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서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제기는 곧바로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구조가 아니다.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해야 한다.
이의제기를 받은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소속정당, 이의제기자와 관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에 증명서류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요구 자체는 재량으로 규정돼 있다.
제출 요구를 받은 사람이나 기관·단체에는 별도의 문언이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공고 단계에서는 표현이 달라진다. 증명서류와 관련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자료로 확인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고 사유는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도 조문이 정한 공고 사유에 포함된다.
공개에도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서와 제출받은 서류·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는 제한 없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조문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개하도록 하면서, 공개 방식은 편집·수정 없이 하도록 정했다.
제4항은 이의제기서 양식, 제출 서류·자료의 공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조문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 등 법정형이 없으며, 이의제기·자료 요구·공고·공개의 절차를 규정한다.
제1항의 현행 문언 가운데 행위·장애 부분은 법률 제21577호가 2026년 4월 22일 행위를 행위·장애로 개정하면서 마련됐다.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 2026년 9월 14일 기준 시행 중이다.
현행 법률 상단의 법률 제21754호는 제110조의2를 개정하지 않았다. 제110조의2 제2항부터 제4항은 2015년 12월 24일 본조 신설 당시의 문언이며, 제1항의 마지막 개정은 법률 제21577호다.
참고 법령
-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
- 「개인정보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