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에 관한 거짓이 공표됐을 때 — 이의제기는 `할 수 있다`, 공고와 공개는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는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일 때 그것을 다투는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이름은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이고, 항은 네 개다. 이 조문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잡아야 할 것은 항마다 문장 끝이 바뀐다는 점이다. 제기와 요구는 할 수 있다로 끝나고, 공고와 공개는 하여야 한다로 끝난다.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이 한 조문 안에서 갈린다.
한눈에 보는 구조
| 항 | 주체 | 내용 | 문장 끝 |
|---|---|---|---|
| 제1항 | 누구든지 |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이의제기 | 할 수 있다 |
| 제2항 앞 |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 |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 요구 | 요구할 수 있다 |
| 제2항 뒤 | 제출요구를 받은 자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행 | 따라야 한다 |
| 제3항 앞 |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 |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판명된 때 공고 | 공고하여야 한다 |
| 제3항 뒤 | 같은 위원회 | 이의제기서와 제출받은 서류ㆍ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 | 공개하여야 한다 |
| 제4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양식, 제출 서류ㆍ자료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규칙에 위임 |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네 개 항이며, 각 항 아래에 호는 하나도 없다. 삭제로 비워 둔 항도 없고,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도 없다.
제1항 — 누가, 무엇을 이유로, 어디에
제1항의 문언은 이렇게 시작한다.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장애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세 가지가 정해진다.
주체는 누구든지다. 후보자 본인이나 소속 정당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사유는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이다. 대상은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장애ㆍ소속단체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으로 열거되어 있다. 열거 끝에 등이 붙어 있다.
경로와 방식이 함께 정해져 있다.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낸다. 접수 창구와 판단 주체가 다르다는 뜻이다. 이 구분은 뒤에서 다시 문제가 된다.
제2항 — 요구는 재량, 응답은 의무
제2항은 두 문장이다. 앞 문장에서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소속정당, 이의제기자, 관련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뒤 문장이 방향을 바꾼다.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요구할지 말지는 위원회의 재량이지만, 일단 요구가 오면 받은 쪽은 따라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라는 예외가 문언 안에 들어 있다. 이것은 단서가 아니라 문장 안에 붙은 한정이다.
제3항 — 공고 사유는 둘이다
제3항 앞 문장의 공고 요건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한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첫째는 자료를 내지 않은 경우, 둘째는 낸 자료로 확인해 보니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거짓임이 밝혀져야만 공고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다. 자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것도 그 자체로 공고 사유가 된다.
공개에 걸리는 두 개의 경계
제3항 뒤 문장은 공고와 별개로 자료 자체의 공개를 정한다.
이의제기서와 제출받은 서류ㆍ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집ㆍ수정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성격이 다른 제한이 둘 걸려 있다.
- 범위의 경계 —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한계를 넘는 부분까지 내놓으라는 뜻이 아니다. - 방식의 경계 —
편집ㆍ수정 없이. 공개하는 부분은 손대지 않은 상태로 올린다.
두 경계를 함께 읽으면 이렇게 된다. 걸러서 내되, 고쳐서 내지는 못한다. 그리고 이 공개도 공개하여야 한다로 끝나므로, 요건을 갖추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공개 장소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로 문언에 박혀 있다.
제4항 — 나머지는 규칙으로
이의제기서의 양식, 제출 서류ㆍ자료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서식이나 처리 기한 같은 구체적인 절차는 법률 조문이 아니라 이 규칙을 봐야 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규칙의 내용까지 다루지 않는다.
자주 어긋나는 세 지점
1. 이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어디에도 징역이나 벌금, 그 밖의 처벌 규정이 없다. 제110조의2는 이의제기ㆍ자료요구ㆍ공고ㆍ공개를 정한 절차 조항이다. ‘거짓을 알리면 처벌하는 조문’으로 소개하면 조문의 성격 자체가 바뀐다.
2. 제251조(후보자비방죄)와 섞이기 쉽다. 공직선거법에는 별도의 처벌 조문들이 있지만, 그 조문들은 제110조의2를 인용하지 않는다. 이의제기 절차와 형사처벌 조문은 서로 다른 궤도에 있다. 이의제기를 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고, 반대로 처벌 조문이 있다고 해서 제110조의2의 공고ㆍ공개 의무가 그쪽으로 흡수되지도 않는다.
3. 움직이는 주체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다. 이의제기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내지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공고하고 공개하는 권한은 그 위의 위원회에 있다. 모두 뭉뚱그려 ‘선관위’라고만 쓰면 제1항이 경유지와 판단 주체를 나눠 놓은 이유가 사라진다.
어느 법률이 지금의 문언을 만들었나
조문을 인용할 때 현행 법률 맨 위에 찍힌 공포번호를 그대로 근거로 쓰는 일이 있는데, 이 조문에서는 그게 맞지 않는다.
- 제1항의 현행 문언 — 법률 제21577호(2026. 4. 22. 공포, 같은 날 시행)가 만들었다. 이 법률이 제110조의2에 한 일은 제1항 중
행위를행위ㆍ장애로 고친 것이다. 지금 제1항에 보이는행위ㆍ장애ㆍ소속단체중ㆍ장애가 이때 들어왔다. - 제2항~제4항과 조문 자체 — 조문 끝의
[본조신설 2015. 12. 24.]이 가리키듯 법률 제13617호가 신설한 문언이다. -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 — 2026년 기준 상단에는 이후 개정 법률의 번호가 찍히지만, 그 법률은 제112조 쪽을 고쳤을 뿐 제110조의2는 고치지 않았다. 상단 번호와 이 조문의 문언을 만든 번호는 다르다.
시행 여부도 함께 짚어 둔다. 법률 제21577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시행을 늦춘 단서의 열거 대상에 제110조의2는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1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 4. 22.**이고,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이다. 제110조의2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것
- 제110조의2를 직접 대상으로 삼은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2026. 4. 22.은 선고일이 아니라 법률의 공포일이자 시행일이다. - 제4항이 위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구체적 내용(서식, 공개 기간, 처리 기한 등)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후보자가 공개한 경력이 거짓이면 누구나 이의제기할 수 있나?
A. 제110조의2 제1항은 주체를 누구든지로 정하고 있고, 대상에 경력등이 열거되어 있다. 다만 방식과 경로가 함께 정해져 있어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내야 한다.
Q. 이의제기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
A. 제2항은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ㆍ예비후보자, 소속정당, 이의제기자, 관련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구 여부는 재량이지만, 요구를 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Q. 이의제기 자료는 개인정보도 그대로 공개되나?
A. 아니다.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개하도록 한계를 두고 있다. 그 범위 안에서 공개하는 부분은 편집ㆍ수정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린다. 범위는 제한되고, 공개되는 부분의 내용은 손대지 않는다.
Q. 자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제3항의 공고 사유는 둘이다.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자료로 확인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다. 자료 미제출도 그 자체로 공고 사유에 포함된다.
Q.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상대방이 처벌되나? A. 제110조의2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결과는 공고와 공개이지 형사처벌이 아니다. 처벌은 공직선거법의 다른 조문이 각각의 요건에 따라 정하는 문제이고, 그 조문들은 제110조의2를 인용하지 않는다.
정리
제110조의2는 네 개 항을 따라 내려가며 할 수 있다 → 요구할 수 있다 → 따라야 한다 → 공고하여야 한다 → 공개하여야 한다로 문장 끝이 옮겨 간다. 제기와 요구는 열려 있고, 응답과 공고와 공개는 닫혀 있다. 그리고 이 조문이 내놓는 결과물은 처벌이 아니라 공고와, 개인정보 보호법의 한계 안에서 편집ㆍ수정 없이 이루어지는 홈페이지 공개다.
참고 법령
-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 [본조신설 2015. 12. 24.] — 법률 제13617호
-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제1항 개정 — 법률 제21577호(2026. 4. 22. 공포ㆍ시행), 부칙 제1조(시행일)
- 「개인정보 보호법」 —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제3항이 공개 범위의 한계로 인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제4항의 위임사항(이의제기서 양식, 제출 서류ㆍ자료의 공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