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거짓 공표 이의제기…자료 요구는 재량, 공고ㆍ공개는 의무

입력 2026.09.14. 오후 2:45

누구든지 서면으로 제기…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는 이유로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확인 결과의 공고와 공개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이 내용을 담은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네 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각 항에 호는 없으며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제1항은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장애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기 경로도 문언에 정해져 있다.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내야 하며,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주체는 경유지가 되는 위원회가 아니라 그 위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다.

제2항은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소속정당, 이의제기자, 관련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구 여부 자체는 ‘요구할 수 있다’로 열려 있다.

요구를 받은 쪽에 붙은 어미는 다르다. 제2항 후단은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3항이 정한 공고 사유는 둘이다.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와,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다.

두 경우 모두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자료를 내지 않은 경우가 공고 사유에 함께 들어 있어,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절차를 멈추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같은 항 후단은 공개 의무를 정한다. 이의제기서와 제출받은 서류ㆍ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집ㆍ수정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 범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한계가 걸리지만, 공개하는 부분의 내용을 고쳐 내는 것은 ‘편집ㆍ수정 없이’라는 문언이 허용하지 않는다.

제4항은 이의제기서의 양식과 제출 서류ㆍ자료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했다.

이 조문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다. 이의제기와 자료제출 요구, 공고와 공개를 정한 절차 조항이며, 후보자비방죄를 정한 제251조와 벌칙ㆍ과태료 조항인 제256조ㆍ제261조는 제110조의2를 인용하지 않는다.

조문 자체는 2015년 12월 24일 신설됐다. 제2항~제4항은 신설 당시 문언 그대로이고, 제1항은 지난 4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21577호가 ‘행위’를 ‘행위ㆍ장애’로 고쳤다.

이 개정법률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시행을 늦춘 개정규정 목록에 제110조의2는 들어 있지 않다. 제1항의 현행 문언은 지난 4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현행 법률 상단에 표시된 공포번호는 지난 6월 2일 개정된 법률 제21754호이지만, 이 법률은 제112조를 고쳤을 뿐 제110조의2는 고치지 않았다.

제110조의2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 이 조문을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4항이 위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구체적 절차 역시 마찬가지다.

참고 법령

  •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1항~제4항
  •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6조, 제261조, 제112조
  • 개인정보 보호법
  • 법률 제21577호(2026. 4. 22. 일부개정) 부칙 제1조
  • 법률 제13617호(2015. 12. 24.) — 제110조의2 본조신설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