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경력이 거짓으로 공표됐을 때, 누구에게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나

입력 2026.09.14. 오후 2:45

요약 및 결론: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후보자ㆍ예비후보자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기 방법은 서면이고, 경로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로 간다. 다만 제110조의2에는 징역ㆍ벌금 같은 처벌 조항이 없다 — 이의제기ㆍ자료요구ㆍ공고ㆍ공개를 정한 절차 조항이다.

선거 국면에서 후보자의 경력이나 재산에 관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다툼이 생기면, 형사고발부터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형벌과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위를 확인해 공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따로 두고 있다. 제110조의2 제1항은 2026년 4월 22일 공포ㆍ시행된 법률 제21577호로 이의제기 대상 항목에 "장애"가 추가돼, 현재의 문언이 됐다.

이의제기는 누가 할 수 있나

제110조의2 제1항의 주어는 “누구든지”다. 후보자 본인이나 소속 정당, 선거구민으로 자격을 한정하는 문언이 없다. 조문은 이의제기의 사유를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으로 정하고, 대상 항목을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장애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으로 열거한다.

형식은 “서면으로”다. 구두나 전화 신고를 이 조문의 이의제기로 볼 근거는 문언에 없다.

경로는 두 단계로 적혀 있다.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한다. 접수 창구와 판단 주체가 갈라져 있다는 뜻이다. 제2항과 제3항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공고ㆍ공개하는 주체는 모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이지, 이의제기서를 처음 받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의무인가, 재량인가

제2항 앞부분의 어미는 “요구할 수 있다”다. 이의제기를 받았다고 해서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반드시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요구할지 여부는 조문 문언상 재량이다.

반대로 요구를 받은 쪽의 어미는 “따라야 한다”다. 제2항 후단은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적는다. 요구는 재량이지만, 일단 요구가 나가면 응하는 쪽은 기속된다는 구조다.

요구를 받을 수 있는 상대방도 열거돼 있다.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소속정당, 이의제기자, 관련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다. 이의제기를 한 사람 자신도 자료 제출 요구의 상대방에 포함된다는 점이 문언에 드러난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은 이 조문에서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아니라, 문장 안에 들어간 한정이다. 제110조의2에는 단서 형식의 문장이 하나도 없다.

공고는 언제 하게 되나 — 사유가 둘이다

제3항의 어미는 “공고하여야 한다”다. 요건이 갖춰지면 공고는 선택지가 아니다. 그리고 공고로 이어지는 사유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이다.

첫째는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다. 둘째는 “제출한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다. 즉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만 공고 대상인 것이 아니라, 자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상황도 같은 조항의 공고 사유가 된다.

공고 시점에도 기한이 박혀 있다. “지체 없이”다.

제출받은 자료는 그대로 공개되나

제3항 후단의 어미도 “공개하여야 한다”다. 공개 대상은 이의제기서와 제출받은 서류ㆍ자료이고, 공개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다.

다만 공개에는 경계가 둘 걸려 있다. 하나는 범위의 한계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다. 다른 하나는 방식의 제한으로, “편집ㆍ수정 없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넘지 않도록 걸러서 내되, 남겨서 내는 부분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낸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의제기서 양식, 제출 서류ㆍ자료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4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공개 기간이나 구체적 처리 절차는 그 규칙에서 확인할 문제이고, 조문 자체에는 적혀 있지 않다.

항별로 정리하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효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한 서면 이의제기(누구든지, 선거구선관위 경유)공직선거법 제110조의2 제1항“할 수 있다” — 권리ㆍ재량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 제출 요구(직근 상급선관위)공직선거법 제110조의2 제2항 전단“요구할 수 있다” — 재량
제출요구에 대한 이행(요구를 받은 자)공직선거법 제110조의2 제2항 후단“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 따라야 한다” — 의무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판명 시 공고공직선거법 제110조의2 제3항 전단“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의무
이의제기서ㆍ제출 자료의 홈페이지 공개공직선거법 제110조의2 제3항 후단“편집ㆍ수정 없이 … 공개하여야 한다” — 의무(개인정보 보호법 범위 내)
양식ㆍ공개 등 세부 사항공직선거법 제110조의2 제4항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

이 표에서 셋째 열의 머리글을 “법정형”으로 적지 않은 이유는 단순하다. 제110조의2 제1항~제4항 어디에도 징역ㆍ벌금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처벌은 어느 조문에서 나오나 — 섞이기 쉬운 자리

제110조의2는 처벌 조문이 아니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결과는 자료 제출 의무, 공고, 홈페이지 공개까지다. 이의제기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따라오는 구조가 아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비방죄(제251조)처럼 별개의 처벌 조문이 있지만, 제251조는 제110조의2를 인용하지 않는다. 벌칙ㆍ과태료 계열인 제256조와 제261조도 마찬가지로 제110조의2를 인용하지 않는다. 두 절차를 하나로 뭉뚱그려 “선관위에 이의제기하면 처벌된다”고 옮기면 조문 구조가 어긋난다.

실제 처벌 수위를 다루려면 형벌 조문이 있어야 하는데, 제110조의2에는 그 대상이 없다. 이 조문의 운용 건수나 공고 건수에 관한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지금 문언은 언제 만들어졌나

제110조의2는 2015년 12월 24일 신설된 조문이다(본조신설 2015. 12. 24., 법률 제13617호). 제2항~제4항은 그때 만들어진 문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제1항만 2026년 4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21577호로 개정됐다. 개정 내용은 제1항 중 “행위”를 “행위ㆍ장애”로 고친 것이다. 즉 후보자의 장애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인 경우가 이의제기 대상 항목으로 명시됐다.

시행일에는 유예가 없다. 법률 제21577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같은 조 단서가 시행을 늦춘 개정규정 목록(제8조의7제2항,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 제57조의8제2항ㆍ제5항, 제108조의2제3항)에 제110조의2는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1항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110조의2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다. 공직선거법 현행본 상단에 표시되는 공포번호는 법률 제21754호(2026. 6. 2.)이지만, 그 법률은 제112조 제2항 제2호 관련 부분을 고쳤을 뿐 제110조의2를 고치지 않았다. 이 조문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 번호는 제1항이 법률 제21577호, 제2항~제4항이 법률 제13617호다. 상단 번호를 이 조문의 개정 근거로 인용하면 틀린 인용이 된다.

제110조의2를 직접 대상으로 삼은 판례ㆍ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6년 4월 22일은 선고일이 아니라 법률의 공포일ㆍ시행일이다.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관련 공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제출요구 상대방은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판명되면 지체 없이 공고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의제기서와 제출 자료를 편집ㆍ수정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후보자가 공개한 경력이 거짓이면 누구나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 제1항은 이의제기 주체를 "누구든지"로 정하고 있고, 경력등을 포함한 열거 항목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삼습니다. 방식은 서면이고,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합니다. 이 조문 자체에는 형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의제기는 처벌 신청이 아니라 확인ㆍ공고 절차의 개시에 해당합니다.

후보자 허위정보 이의제기를 받은 선관위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제110조의2 제2항은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ㆍ예비후보자, 소속정당, 이의제기자, 관련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구 여부는 문언상 재량입니다. 반면 요구를 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응하는 쪽의 어미는 의무입니다.

후보자 허위정보 이의제기 자료는 개인정보도 그대로 공개하나요?

제110조의2 제3항 후단은 이의제기서와 제출받은 서류ㆍ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집ㆍ수정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위까지 공개하라는 문언이 아니므로, 개인정보에 관한 한계는 조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집이나 수정을 하지 않는 것이 조문이 정한 방식이며, 공개의 세부 사항은 제4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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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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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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