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정보가 거짓으로 공표됐을 때: 이의제기부터 공고ㆍ공개까지의 기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고 볼 사유가 있을 때,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는 이의제기, 자료 제출 요구, 공고와 홈페이지 공개의 흐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처벌이나 법정형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절차 규정입니다.
핵심은 조문 안의 표현이 모두 같은 강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의제기와 자료 제출 요구에는 할 수 있다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의 공고와 일정 범위의 공개에는 하여야 한다가 쓰였습니다.
먼저 알아둘 경로: 서면 이의제기는 어디로 내나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등, 재산, 행위, 장애,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경로는 단순히 어느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방식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는 구조입니다.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든지이지만, 사유ㆍ경유 기관ㆍ수령 기관ㆍ서면 방식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가 공개한 경력이 거짓이면 누구나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경력등을 포함한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는 이유여야 하며,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조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한 것이며, 이의제기 자체에 대한 징역ㆍ벌금이나 다른 법정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재량,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이행은 예외가 아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뒤 자료를 요구하는 주체는 제2항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소속정당, 이의제기자, 관련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증명서류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구할 수 있다는 위원회에 주어진 재량적 권한을 뜻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출 요구를 받은 사람이나 기관의 위치는 다릅니다. 조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요구 권한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요구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이나 불이행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규정도 아닙니다.
후보자 허위정보 이의제기를 받은 선관위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 제기 접수 경로에 등장하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자료를 요구하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고는 언제 의무가 되나: 두 가지 사유
제3항은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두 갈래로 정합니다.
-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로 확인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따라서 공고는 거짓이 확인된 때에만 연결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료 제출이 없는 경우도 조문이 정한 공고 사유입니다. 반대로 제2항의 자료 요구는 요구할 수 있다이지만, 제3항 요건이 충족되면 공고에는 공고하여야 한다가 적용됩니다.
이 구별은 제110조의2를 “이의를 내면 처벌이 이루어지는 절차”로 이해하지 않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이 조문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는 형벌이나 법정형이 없으며, 공고와 공개를 포함한 절차적 처리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개: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와 무편집 방식
공고 사유가 발생하면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서와 제출받은 서류ㆍ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 공개에는 서로 함께 읽어야 할 두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는 공개 대상과 범위를 판단할 때 조문이 명시한 조건입니다.
둘째, 위 범위에서 공개하는 이의제기서와 서류ㆍ자료는 편집ㆍ수정 없이 공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한계를 고려하면서도, 공개하기로 한 자료를 임의로 고쳐서 제시하는 방식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후보자 허위정보 이의제기 자료는 개인정보도 그대로 공개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3항은 이의제기서와 제출받은 서류ㆍ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한계를 둡니다. 동시에 그 범위에서의 공개는 편집ㆍ수정 없이 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와 무편집ㆍ무수정 공개 방식은 함께 적용됩니다.
네 항으로 읽는 조문 구조
제110조의2는 총 네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항에는 호가 없습니다. 다만 형식의 단서는 없지만, 제2항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제3항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한계가 들어 있습니다.
| 항 | 내용 | 조문 표현 |
|---|---|---|
| 제1항 | 거짓으로 공표된 사실을 이유로 하는 서면 이의제기 | 할 수 있다 |
| 제2항 |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 요구할 수 있다 |
| 제2항 | 제출 요구를 받은 자의 이행 | 따라야 한다 |
| 제3항 |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판명 때의 공고 | 공고하여야 한다 |
| 제3항 | 홈페이지 공개 | 공개하여야 한다 |
| 제4항 | 양식ㆍ공개 등 필요한 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개정 시점도 항별로 구분해야 한다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제110조의2제1항의 현행 문언 중 행위ㆍ장애의 ㆍ장애는 법률 제21577호가 추가한 부분입니다. 이 법률은 2026년 4월 22일 공포되었고, 제110조의2제1항 개정은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제2항부터 제4항은 2015년 12월 24일 본조 신설 당시의 문언입니다. 법률 전체 현행본의 상단 공포번호가 제110조의2 각 항의 현행 문언을 마지막으로 만든 법률 번호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조문을 확인할 때에는 법률 전체의 최종 개정 표시와 해당 항의 개정 연혁을 나누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관련 공표 사실이 거짓이라는 사유에 관한 이의제기 절차를 정합니다. 누구든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요구는 재량이지만,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판명이라는 요건이 있으면 공고는 의무입니다. 홈페이지 공개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집ㆍ수정 없이 하여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
- 「공직선거법」 법률 제21577호 부칙 제1조
- 「개인정보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