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공개한 경력이 거짓이면 누구나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14. 오후 2:45

요약 및 결론: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면, 누구든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는 처벌이나 법정형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이의제기, 자료제출 요구, 공고와 홈페이지 공개의 절차를 정한 조항입니다.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법이 정한 경우에는 공고와 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정보의 진위를 두고 문제 제기가 생기면, 이의제기의 접수 경로와 그 뒤의 처리 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는 제기와 자료요구에는 `할 수 있다`를, 공고와 홈페이지 공개에는 `하여야 한다`를 사용해 각각의 법적 성격을 다르게 정합니다.

누가 어디에 서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장애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면 누구든지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내야 하므로, 접수 경유 기관과 처리 권한을 가진 기관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제110조의2는 총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에 호는 없습니다. 제1항의 할 수 있다는 이의제기 가능성을 정한 표현이며, 이 조문만으로 이의제기가 형사처벌을 자동으로 발생시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료 제출은 반드시 요구하고 반드시 내야 하나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소속정당, 이의제기자, 관련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증명서류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자체는 요구할 수 있다로 규정된 재량이지만,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은 자료제출 의무의 적용 조건입니다. 법문에는 자료 요구의 기한, 자료 종류별 제출 방식 또는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예시가 제110조의2에 직접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서면 이의제기공직선거법 제110조의2제1항누구든지 제기 가능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 요구공직선거법 제110조의2제2항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이행공직선거법 제110조의2제2항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행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판명 사실의 공고공직선거법 제110조의2제3항지체 없이 공고 의무
이의제기서와 제출 서류ㆍ자료의 홈페이지 공개공직선거법 제110조의2제3항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닌 범위에서 무편집ㆍ무수정 공개 의무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판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증명서류와 관련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출된 서류와 자료로 확인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합니다. 제3항은 두 상황을 없거나로 연결하므로, 거짓 판명만이 아니라 자료 미제출도 공고의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공고의 주체는 이의제기를 경유해 받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이의제기를 받은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공고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공고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제2항의 자료요구 재량과 구별됩니다.

홈페이지 공개는 개인정보를 그대로 공개한다는 뜻인가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서와 제출받은 서류ㆍ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야 하고, 그 범위 안에서 공개하는 서류와 자료는 편집ㆍ수정 없이 공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라는 공개 한계와 편집ㆍ수정 없이 공개한다는 공개 방식을 함께 둡니다. 이 조문은 공개 대상을 임의로 고쳐 공개하도록 정한 규정이 아니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라는 조건을 먼저 둡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4항에는 징역·벌금의 법정형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제110조의2는 이의제기ㆍ자료요구ㆍ공고ㆍ공개 절차 조항이므로, 이 조문만을 근거로 실제 선고 수위나 형사처벌 수위를 말할 수 없습니다.

제110조의2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또는 결정일, 사건명과 주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조문에 관한 실제 선고 통계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2026년 개정은 무엇을 바꿨나요?

제110조의2제1항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577호로 2026년 4월 22일 행위가 행위ㆍ장애로 바뀌면서 정비되었습니다. 그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고, 제110조의2제1항은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률 전체의 상단 공포번호와 제110조의2의 문언을 마지막으로 고친 공포번호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항의 장애 문언은 법률 제21577호가 추가했지만, 제2항부터 제4항은 2015년 12월 24일 본조 신설 당시의 문언입니다.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관련 공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제출요구 상대방은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판명되면 지체 없이 공고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의제기서와 제출 자료를 편집ㆍ수정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후보자 허위정보 이의제기를 받은 선관위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소속정당, 이의제기자 및 법에 열거된 기관ㆍ단체에 증명서류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할지 여부는 제2항의 `요구할 수 있다`에 따른 권한이고,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

후보자 허위정보 이의제기 자료는 개인정보도 그대로 공개하나요?

이의제기서와 제출받은 서류ㆍ자료의 홈페이지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범위에서 공개하는 서류와 자료는 편집ㆍ수정 없이 공개하여야 합니다.

후보자 정보가 거짓으로 판명되면 선관위가 공고할 수 있나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 자료로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합니다. 증명서류와 관련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도 제110조의2제3항이 정한 공고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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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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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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