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관련 공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제출요구 상대방은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판명되면 지체 없이 공고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의제기서와 제출 자료를 편집ㆍ수정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