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관련 공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제출요구 상대방은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판명되면 지체 없이 공고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의제기서와 제출 자료를 편집ㆍ수정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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